커밍아웃 원치 않는 피해자 측 설득해 소송 돌입
제약사와의 임의조정으로 소송 피해자 전원 구제

법적·의학적 지식 총동원 “혈액제제와 피해자들의 에이즈 감염 인과관계
대법원서 인정받은 게 최대 성과… 유사 감염소송에도 긍정적 영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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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피해자 대부분이 열 살도 채 안 된 어린아이였어요. 부모 입장에서 ‘네가 피를 잘못 수혈받아 (HIV에 감염돼)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걸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어요? 여기에 친척이나 이웃이 알까봐 감당할 수 없는 공포에 시달리고…. 1990년대 초반 감염 사실을 안 이후 거의 20년을 피해자와 가족들이 숨죽이며 보냈죠. 설령 보상이 되더라도 수십억, 수백억인들 충분하겠어요? 그들의 오랜 고통에 대해선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전현희(사진) 변호사는 제약회사 녹십자홀딩스의 혈액제제를 투여받고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18명의 피해자들을 위한 소송을 진행해온 10년 내내 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리고 그 결과 11월 4일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강민구 부장판사)에 의해 환자와 가족 95명이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들 간에 임의조정이 성립됐음을 인정받는 절반의 승리를 이끌어냈다. 환자와 가족들은 “녹십자홀딩스는 책임 여하를 막론하고 공익적 측면에서 환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고, 환자들은 더 이상 녹십자홀딩스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조정안에 합의했다. 10년간 사명감 하나로 버티며 무료 변론을 해온 변호사에겐 공식 판례까지는 가지 못한 성이 차지 않는 결과지만 의료소송 특성상 항소를 제기할 경우 언제 소송이 마무리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살아 있을 동안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한 명도 누락되지 않고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고 현실적인 방안을 택했다”는 것이 그의 아쉬움 섞인 소회다.

 

피해자 대부분이 10살도 안 된 청소년이어서 소송 내내 가슴 아파

그러나 소송 과정 중 2명이 사망하는 등 10년의 분투는 큰 의미가 있었다. 우리 사회에 혈액 감염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혈액 관리 법령과 정책을 재정비하는 계기를 만들어낸 것. 의사 출신 변호사 1호로 치과의사 3년 기간을 거쳐 변호사 10년, 국회의원 4년(18대), 그리고 다시 변호사로 돌아와 의미 있는 성과를 일구어낸 그를 만나 남의 일 같지 않은 비극 이면에 깃든 시사점을 들어보았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가장 큰 의미를 두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정식 판례로 나와 길이길이 법정에서 인용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2011.9.29)을 통해 훽나인(녹십자홍딩스의 혈액제제)과 피해자인 원고들의 에이즈 감염 인과관계를 인정받았다는 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HIV 감염뿐만 아니라 유사 감염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하나, 소송을 진행하면서 한국의 혈액 관리 시스템이 부실함을 절감했다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 중이던 2004년 대한적십자사 내부 고발자들에 의해 혈액 감염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던졌는데, 고발자들이 관련 자료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혈액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당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찾아와 법률 조언을 부탁했는데, 그들의 자료를 보니 그 내용이 너무 엄청나 놀랐습니다. 우리 주변에, 시중에 에이즈, 결핵 등 각종 질병에 오염된 혈액이 이토록 쉽게 유통되고 있다니…. 위기감을 가지고 그들을 무료 변론했고,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의 밤샘 조사를 받는 자리에 입회해 그들이 풀려나오도록 지원했죠. 그러면서 정부에 혈액관리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이런 과정을 통해 국회에 들어가 관련 법·제도 정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이 과정 중에 에이즈 잠복기 중 혈액을 수혈받으면 감염 사실을 가려내는 데 오래 걸리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잠복기를 최대한 단축시키는 검사방법(핵산증폭검사법)을 질병관리본부가 도입하도록 한 것도 보람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연수원을 막 졸업한 2001년 초부터였어요. 녹십자홀딩스가 1986년 혈우병 치료제인 훽나인을 생산, 1990년대 초반부터 공식 유통하기 시작했는데, 유소년기에 이 훽나인을 투여받은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집단감염돼 10여 년간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우연히 접하면서였죠. 구체적으론 조용걸 울산 의대 교수가 이 사건을 바탕으로 2001년 혈우병 환자의 HIV 집단감염은 혈우병 치료제가 원인이라는 논문을 외국 저널에 발표, 녹십자로부터 수십 억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끝에 나를 찾아온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됐죠. 법률적 지식은 물론 의학적 지식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죠. 결국 조 교수의 소송은 2심에서 승소(2005.9)했는데, 당시 사건 피해자들이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니 ‘피해자들은 그냥 그러고 있다, 소송은 엄두도 못 낸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연락처를 구해 피해자 접촉을 시작했고, 소송을 진행할수록 ‘이분들이 법적 구제를 전혀 받지 못하고 무방비로 방치돼 있구나’ 실감했죠. 왕따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내가 이 사실을 절대 알려지지 않도록 막겠다, 이름만 빌려주면 내가 당사자가 된 듯이 신경 안 쓰게 소송을 진행할 테니 그냥 소송 사실을 잊고 편히 계시라’고 설득했죠. 그 결과, 2003년 3월 첫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소송이 오래 걸린 만큼 여러 번 고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2005년 7월 제1심 법원에서 녹십자홀딩스의 훽나인과 피해자들의 에이즈 감염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등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2008년 2월 제2심에선 원고들이 전부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소송을 이길 수 없겠구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죠. 포기하기엔 너무 분통이 터져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심정이 절박했습니다. 때문에 국회에 간 것인지도 모르죠.(웃음) 그러다가 2011년 9월 대법원이 피고인 녹십자의 과실 인정과 함께 훽나인과 원고들의 에이즈 감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려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마침 19대 총선 불출마로 결심을 굳혔기에 다시 소송에 달려든 거죠.”

 

혈액 관리 부실 절감, 1인 시위도 불사… 관련법 개정·강화로 이어져

-소송 중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염 이후 시간이 오래 흐른 뒤 시작된 소송이기에 소멸시효가 문제였습니다. 단순 이론으로만 따지자면 피고 전원이 다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이었지만, 너무 억울한 사안이니 일단 소송부터 하고 방법을 찾기로 했죠. 관련 연구를 엄청 했습니다. 의학과 법학 지식 모두 총동원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에이즈의 경우, 균에 감염된 것과 환자가 되는 것이 의학적으론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HIV에 감염됐다 해서 다 에이즈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에이즈 증상이 발현해야 환자로 인정받는데, 그 증상이란 것이 경미한 단계부터 중한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증상 발현 시점이 곧 에이즈 손해의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손해 발생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피고인 누구도 소멸시효는 종결 안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딱한 사정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감염된 피해자들의 나이가 애처롭게도 너무 어려 소송을 진행하면서 내내 울었습니다. 또 피해자 대부분은 어려운 처지였죠. 8세 형이 혈우병으로 훽나인을 투여받고 HIV에 감염된 경우, 단칸방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부모는 형과 어린 동생을 분리할 방도가 없어 동생마저 에이즈에 감염될까봐 내내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성인이 된 최근에야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에이즈에 감염돼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도 있었죠. 한국 사회의 에이즈에 대한 편견이 큰 장벽이었고, 소송 제기 당시 초짜 변호사였기에 언론조차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죠. 오죽하면 이 사건을 처음 조사한 역학조사위원회 앞에서 1인 항의시위까지 했겠습니까. 돌아온 답변은 ‘에이즈 예방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는 것에 불과했지만.” 

 

“향후 10년은 ‘탄소 다이어트’에 주력”… 인천아시안게임 저탄소친환경위원장 활동

-의료소송만큼 힘든 소송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사실 어려서부터 꿈이 변호사였습니다. 이를 오랜 세월 잊고 지내다가 뒤늦게 사시에 패스해 판사로 활동하는 남편을 보면서 다시 되살려냈죠. 여기에 에릭 시걸의 베스트셀러 ‘닥터스’에도 큰 영향을 받았어요. 외과의인 주인공이 손을 다쳐 수술을 못하게 되자 로스쿨로 진학해 의료 전문 변호사가 돼 활약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야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수원을 졸업할 당시 의료 전문 변호사는 거의 나 혼자였지만 요즘은 20~30명쯤 되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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