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동수 공천제’를 어젠다로 제시 “대규모 여성연대 퍼포먼스도 필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정책연구원 최금숙(앞줄 가장 왼쪽) 원장 주최로 열린 전략 간담회에서 김정숙 여협 회장, 김경희 여성연합 대표 등 6개 여성단체 대표들은 강한 연대 의지를 표명했다.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정책연구원 최금숙(앞줄 가장 왼쪽) 원장 주최로 열린 전략 간담회에서 김정숙 여협 회장, 김경희 여성연합 대표 등 6개 여성단체 대표들은 강한 연대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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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4일 지방선거(제6차)를 겨냥해 ‘여성’ 전략을 짜기 위한 여성단체들의 연대가 가시화됐다.

11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 주최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 김정숙 회장,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 김경희 공동대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이희자 부회장,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오경자 이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김은희 상임대표 등 6개 여성단체 대표들이 모여 여성 후보 발굴과 지원을 논의했다. 핵심은 정치권의 기초단체·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움직임을 극복하고 여성의 진출을 확대·보장하는 것.

참석한 여성단체 대표들은 “실효가 없는 지역구 30% 여성할당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겠다”며 “대신 ‘남녀동수공천제’를 새 어젠다로 적극 제시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공천이 가시화되는 내년 2월까지 여성 5000명 규모의 대규모 연대 집회를 열고 여성계의 여성 후보 지원 의지를 확고히 표명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400여 여성단체가 연대해 활동한 ‘남녀동수 범여성연대’를 재가동하자는 주장도 대두됐다.    

김정숙 회장(여협)은 “지역구 여성 30% 할당을 계속 주장하기엔 (현실적으로 실현이 안 되고 있으니) 이젠 비겁한 느낌까지 든다”며 남녀 동수 공천을 위해 지역구 50% 여성 할당을 주장하면 코웃음 칠 정치권의 분위기에서 오히려 “어떤 방식으로든 여성을 많이 진출시키라는 의미에서 파격적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킬 여성단체의 대규모 연대 퍼포먼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정당의 자율성에 의해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지역구 4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북유럽 정치권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은주 소장(여성정치연구소)은 “정당공천제가 유지될 경우 남녀동수공천제로, 폐지될 경우 남녀동반선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른 각개 전략을 짜야 한다”며 “기초의회는 선거구 크기에 따라 2인·3인·4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니 남녀동수공천제를 적극 주장할 여지가 있다”며 단, 3인 선거구인 경우 여성을 1명 이상 공천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그는 선거를 통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선 논리 개발과 이를 대중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여성할당제’ 패러다임은 여성을 소수 및 사회적 약자로 보고 그 대표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면, ‘남녀동수제’의 패러다임은 여성 혹은 남성으로 태어나는 성의 이원적 측면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곧 여성의 자연권임을 납득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후자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여성 정치진출 확대에 대해 끊임없이 역차별 주장이 제기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김경희 대표(여성연합)는 “정당 안에 여성 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철만 되면 현직에 있는 참신한 외부 인사를 영입하려는 정치 문화가 문제”라며 정당 내 뿌리가 없는 외부 인력은 ‘일회성’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특히 “여성 대표성을 가지고 의회로 진출하는 여성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문화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제 여성 정치훈련과 교육의 방향을 원점에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한편 김원홍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발제를 통해 국회 및 지방의회 지역구 30% 여성 후보 추천 의무제로의 전환, 여성 지자체장 후보 지역별 추천 의무화제(도시 30%, 도농지역 20% 등) 도입, 공천심위에 여성 위원 50% 이상 참여 의무화, 지역구 위원장 30% 여성할당제 도입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내년 지방선거는 여성에게 위기이자 기회다. 정당공천제의 비례대표 여성할당에 힘입어 그동안 지방의회 여성 비율은 1995년 2.3%에서 2010년 20.3%로 10배 도약했다. 그러나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여성할당의 실질적 효과가 없어지는 반면 지역구 30% 여성할당은 여전히 ‘권고’ 사항에 불과하기에 여성 진출 비율이 어느 수준까지 떨어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선거에서의 여성 후퇴는 다음 20대 총선에서 불길한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미연에 차단할 대담한 전략과 추진력이 절실하다.

기존 여성 지방의회 진출 지원제도는

여성 의원 2.3%가 20.3%로 뛰어오르기까지

광역·기초 의회 비례대표 여성할당 의무화가 원동력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은 2000년대부터 본격화된 친여성적 제도에 힘입은 바 크다.

2000년 정당법 제31조 제4항의 신설로 광역의회 비례대표에 여성할당제 30% 이상 의무 규정을 도입한 이래 2002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지역구에 여성할당제 30% 이상 권고(보조금 인센티브 지급, 정당법 제31조 제6항 신설) 및 광역의회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50% 이상 의무(정당법 제31조 제5항 신설)가 적용됐다.

2005년엔 정치자금법이 신설돼 광역의회 지역구에 여성추천보조금제가 도입되면서 2006년 지방선거에 적용됐고, 이어서 2006년 기초의회에도 여성추천보조금제가 도입됐다. 2006년엔 기초의회 지역구가 중선거구제로 바뀌는 한편,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50% 이상 의무 규정 및 교호순번제가 도입됐다. 2010년엔 지방의회 모든 지역구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여성 후보를 1인 이상 의무 추천(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 신설)하도록 해 여성 당선율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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