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강제동원조사지원위원회’ 상설화 촉구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관련 배상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강제 동원 명부 수십 권이 새로 발견돼 전환점을 맞게 됐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6월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 이전 과정에서 서고에 있던 일정시피징용자(日政時被徵用者) 명부, 관동지진피살자 명부, 3·1운동피살자 명부 등 67권이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문서는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안전행정부로 이관됐으며, 국가기록원은 정부가 보유한 기존 자료와의 대조 및 분석 작업과 이 명부의 작성 목적·이송 및 보관 경위·사용처에 대한 규명을 진행 중이다.

이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료는 1952년 정부가 전국 단위를 조사해 만든 ‘일정시피징용자 명부’다. 이는 1957년 노동청이 대일(對日) 배상청구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왜정시피징용자명부’보다 최소 4년 이상 앞선 현존 최고(最古) 자료로, ‘왜정시피징용자명부’에 실린 28만5183명에 없는 피해자들이 대량 수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3만여 명이 수록된 새 명부의 발견으로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됐음에도 증거가 없어 보상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근까지 정부의 진상조사위에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10만3000여 명이며, 이 중 3만3000명은 증거 자료가 없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규모를 300만 명으로 잡았을 때 증명된 피해 조사는 7.7%, 지원금 지급 사례는 3%대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9일 ‘일제강점기 인권피해문제 대책 포럼(회장 이주영)’ 소속인 14명의 여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동원조사지원위원회의 존속과 상설화, 관동지진 한국인 학살 문제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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