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 법정형 상향 추진
전문가들 “법관 교육이 더 중요”

 

조두순사건 등 잔혹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계기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법원 판결은 여전히 관대하기만 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범의 기소율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집행유예 선고율은 40%를 웃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집행유예 선고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법정형 상향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다.

지난 5일 울산지법은 자녀 친구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 놀러와서 자고 있는 10대 자녀의 친구를 두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동종 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워 신상정보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목을 접한 시민들은 “또 술에 취했다고 감경이냐” “딸 친구를 성추행했는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신상정보공개 판결을 받은 1675명의 범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47%(786건)가 법원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강제추행범은 51.5%, 강간범도 42%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이다.

성폭력 사범 기소율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찰청(지검)에 접수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사건(958건) 중 522건만 기소돼 기소율이 54.4%에 불과했다.

신동진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사무관은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현행 강간범죄 처벌 형량은 5년이지만 법원에서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를 들어 감형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비율도 높다”고 분석했다.

여성가족부는 40%를 웃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집행유예 선고율을 낮추기 위해 강간범죄 법정형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감경될 것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권고 형량을 높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13세 이상 강간죄는 기본 징역 5~8년의 형량이 권고되며, 최대 징역 9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강간죄의 경우 기본 권고 형량을 8∼12년으로 정했고 감형해도 6~9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형량이 강화돼도 집행유예 선고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와 관련, “성범죄에 대한 법관들의 관용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아동 성범죄를 확실히 처벌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처벌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판사들의 성범죄에 접근하는 관용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솜방망이 처벌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형량 강화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찮다.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형량이 강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된 후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집행유예 선고율이 낮은 이유와 관련 대책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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