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눈치만 살피면서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새누리당이나
정파 이익 관철하려 국회를 볼모 삼는 민주당이나 국민 우롱하긴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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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여야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둘러싸고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일명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린 이 법은 국회 폭력 사태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지난해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체 투표 의원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신속처리제, 필리버스터제 도입, 의안상정 의무제 등이 골자였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 있거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로 제한해 사실상 여당의 단독 처리 및 날치기 처리 시도를 근원적으로 차단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제(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제도)를 허용하되 중단을 요구하려면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예산안을 제외한 일반 의안에 대해 위원회 회부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안건이 상정되도록 했다.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을 요구하고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사위에서 120일 이상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 또는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했다.

핵심은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 법안의 경우, 5분의 3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법안의 치명적 약점은 18대 국회가 19대 국회의 규칙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당시 새누리당 내에서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식물국회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몽준 전 대표는 “본질적인 문제는 바꾸지 않고 시행하면서 고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5분의 3 등의 원칙은 헌법에 위배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 전권을 쥐고 있었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전 여야가 합의한 것이며 국민에게 약속드린 것이기 때문에 처리가 꼭 됐으면 한다”며 법안 처리를 강요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정국 속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내재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0월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중점 법안 102개를 발표했다.

새누리당도 지난 11월 5일 경제활성화 중점 추진 법안 46개를 발표하고 핵심 법안 15개를 채택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발표한 법안들이 졸속으로 선정된 것이라며 이 중 법안 22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이 몰고 온 입법 파행을 이제야 깨닫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소수 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면 이는 대의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원칙이라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른 시일 내 “의회민주주의의 다수결 원리를 작동하게 하되 그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의 공간을 넓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무력화 시도를 두고보지만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 더 나아가 “국회 파행을 선진화법 때문이라고 민주당에 전가하는데, 원인은 박 대통령의 일방 독주와 들러리 새누리당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다. 여야 모두 치매에 걸린 환자처럼 과거에 자신들이 무슨 약속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면서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새누리당이나 정파적 이익만을 관철하기 위해 국회를 볼모로 삼는 민주당이나 국민을 우롱하기는 마찬가지다. 국회 선진화는 폭력이나 날치기 해소만으로는 달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걸고 용기 있게 국민의 대표자로서 당론에 개의치 않고 소신과 양심에 따라 투표하고 행동할 때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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