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동행 중인 새누리당 김진태(49) 의원이 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부정선거 항의 집회’와 관련,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걸(파리 시위) 보고 피가 끓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걸요”라며 “채증사진 등 관련 증거를 법무부를 시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언급한 파리 시위는 박 대통령이 유럽 순방 첫 방문국인 프랑스를 방문한 지난 2~3일 프랑스 거주 한인과 유학생 등이 연 ‘부정선거 항의 집회’다. 이들은 파리 트로카데로 인권광장에서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항의하며 시위에 나섰다.
김 의원이 파리시위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한 건 처음이 아니다.
김 의원은 첫 집회가 열린 다음날인 지난 3일에도 페이스북에 “여기에서도 촛불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통진당 파리지부 수십명이 모여서 했다네요(극소수의 산발적 시위라 실제로 보진 못했습니다)”라며 “과연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라고 게재했다.
이같은 집권여당의원의 발언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파문이 예상된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세계적으로 보장된 대표적인 시민권인 ‘시위’를 했다고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 이야말로 부끄러운 헌법유린, 독재정권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