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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DB

Q. 학원에서 파트 강사를 시작한 지 다음 달이면 1년이 됩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가르치는 보습학원인데 1주일에 5일 출근하고, 30시간 수업을 하고 있어요. 수업시간 수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지만 학생 수와는 별 상관이 없고, 출퇴근은 학원에서 정한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는 퇴직금을 받는 곳도 있고 못 받는 곳도 있다는데, 저는 계약서를 쓰지 않아 분명하지가 않네요. 파트 강사인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근로자인지 확인하세요

학원 강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원 강사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 평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그런데 파트 강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강사, 규모가 작은 학원의 강사, 계약서 작성을 안 한 강사, 월급에서 퇴직금을 빼서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은 강사, 비율제로 급여를 받는 강사 등은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만으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 내용이 학원장에 의해 정해지는지, 학원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수당제’ 강사의 경우 기본급을 받으면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파트 강사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이 넘는 30시간 수업을 하고, 학원장이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학생 수와 상관없이 수업시간 수에 따라 정해진 급여가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근무한 지 만 1년이 지나면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학원 강사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있은 후, 월급에서 다달이 떼어 적립했다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학원장이 지불하는 것이지, 강사 자신의 월급에서 떼어 적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적립한 금액과 별도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들의 노동권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거나 편법을 쓰는 일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학원 강사들께서도 제대로 권리를 알고 학생들을 가르치신다면 더 보람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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