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50명 혜택과 헌법 평등권을 맞바꿔야 하나
17대 국회부터 줄기차게 군가산점제 부활 시도… 숱한 사회갈등 야기할 것

 

서울 용산 전쟁박물관에서 어린이들이 군인 동상을 바라보고 있다.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서울 용산 전쟁박물관에서 어린이들이 군인 동상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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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DB

2004년 17대 국회를 기점으로 소위 ‘군가산점제 (재도입) 법안’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를 보고 있노라면 이른바 1인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이토록 헌법을 무시해도 되는가란 생각부터 든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의문은 과연 그들이 군가산점제 법안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주장하고 있는가란 문제다. 한마디로 거품이 너무 많아 장님이 코끼리 뒷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를 다 안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나 할까. 이런 맥락에서 국방부는 거의 맹목적이다. 현 김관진 국방장관은 역대 어느 장관보다도 군가산점제 도입에 적극적인 데다가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 역시 “군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한기호 의원 법안, 과연 전체 제대군인에 대한 폭넓은 보상인가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11월 3성 장성 출신의 한기호 의원(새누리당)이 동료 의원 11명과 함께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국방위에 계류 중이어서 어김없이 군가산점제 부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법안의 골자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이유가 된 “평등권 침해 및 비례원칙 위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특혜 비율을 최소화하고, 가산점으로 인한 합격자의 비율 역시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하며, 가산점 사용의 횟수와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산점을 사용해 합격한 사람에 대해선 채용 후 호봉이나 임금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아 군 복무에 대한 이중 보상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에서 가산점 비율을 위헌 판결 전인 ‘5%’에서 ‘2%’로 낮췄다고 해서 국방위 검토보고서가 판단하듯 “군 복무로 인한 희생과 차별 취급의 비례성에 대한 보완은 일정 정도 달성”한 것일까. 수치적 관점에서만 이 오래된 논란을 종결지으려는 시도는 너무 피상적이다.

우선, 군가산점제 법안은 한 해 평균 25만 명씩 배출되는 제대군인 전원에 적용되는 보상이 아니다. 그중 1000명 정도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다고 가정하면 실제 군가산점제 적용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인원 규모는 7·9급 공채에 지원하는 남성 합격자를 다 합해도 50여 명에 불과하다(박스기사 참조). 일부에선 군복무 여성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혜택이 여성에게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1999년 장교 및 부사관 여성 비율은 1.3%에 불과했지만 2012년엔 4.5%로 점차 확대 추세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 군인 중 여군 비율이 제한적인 데다가 군인을 직업으로 택한 여성들이 7·9급 공채에 지원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둘째, 군가산점제 법안은 향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회계층을 달래기 위한 주요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 일례로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 법안’(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안)은 여성들조차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이 법안 역시 군가산점제 법안과 흡사하게 출산 여성에게 ‘2%’ 가산점을 주게 돼 있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아이를 출산하지 않은 여성이나 남성의 경우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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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군가산점제, 미국의 군가산점제와는 본질적으로 달라

셋째, 한기호 의원의 법안 등 그동안 시도됐던 군가산점제를 골자로 한 법안에서 종종 인용된 미국의 군가산점제와 우리의 군가산점제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여성학자 강선미 박사에 따르면, 미국의 군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 우대조치(Veterans’ Preference) 중 하나로 제대한 참전·전몰 군인, 상이군인의 어머니나 아내 등이 공무원 채용 1차 시험에서 합격점을 받은 경우 5점 혹은 10점의 가산점을 더해주는 제도다. 즉 전투에 실제 참전한 군인 혹은 그 가족만을 대상으로 제한했기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제대군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가 절대 아니다. 더구나 미국의 공무원 채용 제도는 우리와 확연히 달라 필기시험에서 당락이 결정되지 않는다. 공무원의 80% 이상이 다양한 방법으로 충원되고 있고, 필기시험이 요구되는 나머지 20%의 경우에도 점수가 절대적 기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군가산점제 혜택이 결정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장애인들은 이 제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미 평등고용기회위원회도 “여성 고용 기회에 명백히 악영향을 미치는 제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제까지 시도된 대한민국 국회의 군가산점제 법안의 본질적 오류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국방위 일부 의원들이 군가산점제 법안을 제대군인의 최우선 보상으로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군가산점제가 시사하는 평등권을 뛰어넘는 절대적 특혜, 그 상징적 의미에 집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군가산점제 법안 시뮬레이션 결과

남성 합격자, 9급공채에서 9.4p%↑·7급공채에서 11.7%p↑

이번 한기호 의원의 법안을 기준으로 군가산점을 적용한다면, 공무원 채용 시험의 남녀 합격자 비율은 어떻게 달라질까.

2010년 공무원 채용시험을 기준으로 안전행정부가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7급 공채(일반행정, 필기시험 합격 인원 222명·합격선 89.57점)에서 법안처럼 득점의 2%를 가산점으로 적용하면 남성 합격자 수는 113명(50.9%)에서 139명(62.6%)으로 늘어나 26명(11.7%p↑)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여성 합격자는 현행 109명(49.1%)에서 83명(37.4%)으로 줄어 26명(11.7%p↓)이 축소된다.

9급 공채 2010년 필기시험 합격자 286명·합격선 80.5점을 기준으로 적용해보면, 남성 합격자 수는 133명(46.5%)에서 160명(55.9%)으로 27명(9.4%p↑) 늘어나는 결과가 나온다. 반면 여성 합격자 수는 153명(53.5%)에서 126명(44.1%)으로 후퇴, 27명(9.4%p↓)이 줄어들게 된다.

보기에 따라선 미미한 비율로 보일 수도 있지만 공채 경쟁률이 나날이 가열되는 추세에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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