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녀자 소득공제’ 연봉 2500만원 이하로 대폭 축소
한국노총 “여성일자리 정책에 역행하는 잘못된 조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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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봉이 2500만원 이상인 직장 여성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가 부녀자 소득공제를 대폭 축소키로 했기 때문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 부녀자 공제 축소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부녀자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가구주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부녀자 공제를 연봉 2500만원 이하 여성에 한해 적용해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제도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관계자는 8일 여성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올해부터 1인당 100만원씩 이미 한부모 공제를 하고 있는 데다 근로장려세제 확대, 자녀장려세제 신설로 예전보다 맞벌이 부부 지원이 강화되고 자녀양육장려금이 높아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맞벌이 기혼 여성과 비혼 직장 여성들 사이에선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계 역시 “여성일자리 정책에 역행하는 조세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녀자 공제는 일하는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여성이 취업하면 가사 관리나 육아 비용이 추가로 생길 수밖에 없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로 직장에 다니는 비혼 여성에게 노부모 부양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준 것인데 현실적인 제도 보완 없이 혜택만 없애는 것은 납세자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직장여성들은 입을 모은다. 또 여성 일자리를 창출한다면서 기존 혜택만 줄인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생계형 맞벌이 가구의 증세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진출을 돕는 데 역행하고, 저소득층 위주의 여성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잘못된 조세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은 “박근혜정부가 말로는 미래 여성 인재 10만 양성을 강조하지만 조세정책을 보면 질 좋은 여성 일자리를 늘리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결국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만 양산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본부장은 “일본의 경우 세제 혜택 면에서 맞벌이 부부들이 불이익을 겪자 주부들이 단시간 일자리를 선호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일자리 정책은 이런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7년 차 직원인 김영진(35)씨는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문화 속에서 조세제도나 복지정책이 아이를 낳지 않는 비혼 여성에게 불리하게 개정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 현재 49.9%로 몇 년째 50% 내외에서 정체돼 있다. 자녀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좋은 일자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부녀자 공제를 유지해 일하는 여성에게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여성 가구주의 경우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 본부장은 “저소득층 중심의 세제 개편이 아닌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여성의 경제활동 진출과 여성 가구주의 노후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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