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기간 10년에서 3년으로
개인정보 공개기간 7년에서 5년으로 줄어

 

고영욱(사진 출처=OBS 방송)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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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관련법률 위반)로 수감 중인 고영욱(37)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7일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징역형인 2년 6월로 감형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10년에서 3년으로, 개인정보 공개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각각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영욱의 3차례 범행 중 2차례 범행을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선 모두 유죄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완전히 믿기가 어렵지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이고 간음을 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연예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줄 수 없다. 고영욱이 연예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어린 일반인에게 다가간 것은 죄질이 나쁘고, 수사 기간 중 추가 범행을 했으며, 어린 여성을 선호하는 습벽이 있고 성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내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3명 중 1명과 합의하고 다른 1명이 고소를 취소한 점, 초범이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연예인으로 활동 재개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고영욱은 일주일 내에 해당 법원에 상고를 신청할 수 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5년에 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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