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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매춘 합법 국가인 스위스가 매춘부의 연령 하한선을 16세에서 18세로 높이기로 했다.

10일 스위스 의회는 현재 16세로 돼 있는 매춘부 연령을 18세로 올리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타임지 등 유럽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이는 지난 2010년 가입한 세계 청소년 성보호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유럽의회가 주도한 이 조약은 현재까지 46개국이 서명했고 28개국은 의회 비준까지 마쳤다.

이번 법 개정으로 18세 미만 청소년과 성매매를 할 경우 3년형에 처하고, 18세 미만 청소년을 성매매시킨 포주나 업주는 10년형을 받게 된다. 18세 미만 청소년이 나오는 포르노를 구매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매춘부 연령이 16세 만큼 낮은 나라는 몇 곳 되지 않으며, 스위스의 일부 지역에서도 이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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