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저녁 6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의미 있는 결혼식이 열린다. 모든 결혼식이 축복받아야 하지만, 이 결혼식은 더더욱 축복을 받았으면 한다.

영화감독으로 알려진 김조광수씨와 영화사 레인보우팩토리 대표인 김승환씨. 이 두 사람의 결혼은 그동안 차별과 소외 속에서 자신을 감춰야 했던 우리 사회의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다.

사실 성소수자의 인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은 그러지 못했다.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조차도 강한 반발에 부딪혀 왔다.

그러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그리고 동성결혼의 허용은 세계적 추세다. 분명히 동반자로 살아왔는데도 결혼을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는 것은 인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결혼을 ‘이성 간 결합’으로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동성결혼 커플을 세금 혜택이나 보건, 주택 관련 혜택에서 차별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또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대해서도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위헌 결정은 위헌 5명, 합헌 4명이라는 팽팽한 의견 대립 속에서 내려진 것인데 중도 성향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위헌 의견을 밝힌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중도적 성향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권을 생각한다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환영 성명을 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의 동성결혼에 대한 입장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동성결혼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을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5월 9일 ABC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대우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우해야 한다”며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 의사를 명백하게 했다. 그리고 미국 법무부는 2011년부터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연방 결혼보호법에 대해 법적인 옹호 활동을 포기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이전부터, 미국의 연방정부는 동성결혼에 대한 사실상의 지지 의사를 밝혔던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미국에서는 동성 부부도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게 되는 등 여러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에는 연방 세법상 미혼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받지 못했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의 연방대법관 중 한 사람인 긴스버그 대법관은 최근 동성결혼의 주례를 맡기도 했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는 14개국으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 뉴질랜드와 프랑스도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가 됐다. 뉴질랜드의 동성결혼법은 지난 4월 찬성 77표, 반대 44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보수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들 중 상당수도 이 법안에 동의한 것이다. 이 법에서는 결혼을 “성이나 성적 취향, 성 정체성에 관계없이 두 사람이 부부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세계적 흐름을 보면 동성결혼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커녕,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조차 제정되지 못하는 우리 현실을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의 용기에 대해 감탄하게 된다. 인권의 역사를 보면, 인권은 용기 있는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 한 걸음씩 진전돼 왔다. 두 사람의 결혼도 또 하나의 용기 있는 걸음이다. 이 결혼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두 사람의 용기와 사랑에 진심으로 찬사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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