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평등의 날’ 기념 성명에서
첫 서명 법안 ‘남녀임금평등법’ 설명
역대 대통령 성명과 차별화 돼

 

수정헌법 19조 결의안 문서.dosage for cialis diabetes in males cialis prescription dosage
수정헌법 19조 결의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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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평등의 날’(8월 26일)을 맞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기념 성명을 통해 남녀의 경제적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성 평등의 날은 ‘수정헌법 제19조’의 비준을 기념하기 위해 1971년 미국 의회에서 국경일로 제정한 날이다. 1920년 8월 26일 정식 발효한 수정헌법 제19조는 ‘성별을 이유로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을 거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여성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미국 양성평등의 역사적인 법안으로 꼽힌다. 매년 이날이 되면 미국 대통령 이름으로 기념 성명서가 발표된다. 이전까지의 대통령 성명이 여성운동의 역사와 여성 관련 법안 발표에 그친 것과 달리 오바마 대통령의 성명서는 여성이 처한 현 상황과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세부적 묘사로 눈길을 끌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날 대학 졸업생 숫자 중 여성의 비율이 과반 이상인데도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77%에 불과하다”며 “취임 후 최초로 서명한 법안이 ‘남녀임금평등법’이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성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백악관 여성위원회’ 설치, 여성폭력방지법의 재인준, 건강보험개혁안에서 성차별적 요소 제거 등의 성과도 밝혔다.

한편 발레리 자렛 백악관 선임고문은 백악관 블로그에 “지난해 대통령으로부터 생일 선물로 역사적인 두 개의 문서를 받았다. 하나는 1866년 1월 29일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청원이며, 다른 하나는 1919년 5월 19일자 여성 참정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9조 의회 결의안”이라고 독특한 일화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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