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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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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이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로 축출된 호스니 무바라크(85) 전 이집트 대통령에게 석방 판결을 내렸다.

이집트 국영TV는 21일(현지시간) 카이로 항소법원이 무바라크에게 적용된 부패 혐의 가운데 하나를 무혐의 처분하고 다른 혐의가 없으면 그를 석방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판결이 나온 이후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바라크 변호인 파리드 엘디브는 이날 열린 4차 공판에서 무바라크가 집권 당시 국영 신문사 알아흐람 간부로부터 받은 60만 달러(약 6억 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올해 초 정부에 반환했다고 주장, 무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2011년 시위대 수백 명의 사망을 막지 못한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무바라크에 석방을 명령했다. 이로써 무바라크가 다른 혐의를 벗을 경우 그를 가둘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

2011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카이로 남부 토라교도소에 구금 중인 무바라크는 이르면 현지시간으로 22일 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집트 정부는 무바라크가 풀려나면 그를 가택 연금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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