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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기록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9시 44분쯤 경기 성남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도착해 기록물 열람 및 사본 압수 작업에 돌입했다. 

압수수색에는 공안2부 한정화 부부장을 포함 검사 6명과 디지털 포렌식 정예 요원 12명, 수사관·실무관 등 모두 28명이 투입됐다. 

압수수색 대상은 모두 5곳으로 책자나 CD, 이동식저장장치(USB), 녹음파일 등 비전자기록물을 보관한 기록관 서고와 참여정부 문서관리 시스템 '이지원', 대통령기록물 관리 시스템 '팜스' 등이다.

검찰은 서고와 팜스 이미징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한 뒤 이지원 백업본과 봉하마을 사본 이미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검찰은 확보해야 할 자료의 양이 많고 파일 등을 복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대통령 기록물은 외부 유출이 엄격히 제한된 만큼 출퇴근 형식으로 열람과 사본 압수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관 서고에 있는 문건 자료는 바로 볼 수 있겠지만 전자기록물은 훼손 가능성이 있어 이미징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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