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역도연맹이 제자 A(18)양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오승우(55·사진) 국가대표팀 총감독을 영구제명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역도연맹은 8일 선수위원회를 열어 '선수 성폭력 관련 징계규정'을 근거로 오 감독을 영구제명하기로 했다.
앞서 A양은 지난달 31일 “5월 23일 허리를 다쳐 트레이너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오 감독이 직접 치료하겠다면서 커튼이 쳐진 치료실에 데려가 등과 엉덩이를 주물렀다”며 마사지를 피하자 “대표팀 막내가 감독에게 애교도 안 부리냐”며 혼냈다고 고백했다.
이에 오 감독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선수를 직접 치료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 선수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내가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사과했다.
이번 영구제명 결정에 대해 오 감독은 2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오 감독이 재심 청구를 하면 2심까지는 대한역도연맹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만, 3심까지 갈 경우 이번 사건은 대한체육회로 회부된다.
오 감독의 재심 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A 선수와 역도계 전체가 잘 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주위 조언을 듣고 있다"고 했다.
이가람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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