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용 에어컨 실외기로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줬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1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천시의 한 슈퍼마켓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소음 피해를 본 일가족 3명에게 사업주가 1인당 103만원씩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어컨 실외기 소음과 관련된 배상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청인 3명은 지난 2008년부터 약 4m 떨어진 이웃 상가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 8대의 소음방지대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쉽게 시정되지 않자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조정위는 실외기 크기 및 모터 용량과 피해 주택과의 거리(4m) 등을 고려해 소음도를 산정했다. 산정 결과 소음도가 61데시벨(㏈)로 나타나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주택의 야간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55㏈을 넘었다. 관할 관청의 실측치 역시 57㏈였다.

조정위는 해당 에어컨이 야간에도 계속 가동됐음을 감안하면 소음피해 인정 기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정위 관계자는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점포는 방음 덮개를 마련하거나 저소음 실외기로 교체하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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