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3년 세법 개정안 발표
조세부담율 2017년 21%까지
연봉 4천만~7천만원 근로자 소득세 부담 16만원 증가

 

KTV방송캡처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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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뀜에 따라 연간 근로소득 3450만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명(전체 근로자의 28%)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월급쟁이 4명 중 1명은 세 부담을 더 지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부담율을 올해 20.2%에서 2017년 21%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345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내년부터 세금 부담이 평균 16만~865만원 증가한다. 소득 구간 별로 보면 연봉 4000만원 초과~7000만원 구간인 근로소득자는 평균 16만원, 7000만원 초과~8000만원은 33만원, 8000만원 초과~9000만원은 98만원, 9000만원 초과~1억원은 113만원, 3억원 초과는 865만원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아 논란이 됐던 종교인 소득과 공무원 직급보조비(직급에 따라 월 9만5000원~320만원)에 대해서도 2015년부터 과세할 방침이다.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재외근무수당에도 소득세를 부과한다. 종교 활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는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간주해 과세키로 했다.

음식점업, 제조업 등에서 경비로 인정받는 농수산물 매입 공제한도는 매출액의 30%로 조정된다. 성형수술은 치료목적을 제외하고 모두 과세범위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각종 투자세액공제에서 대기업 공제율을 현행 7~10%에서 3%로 줄여 중견·중소기업보다 축소범위를 늘리고 연구개발 관련 혜택을 축소·폐지하는 등 대기업 세제지원은 축소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2조4900억 원의 세수효과를 내다보고 있다.

개정에 따라 서민증세의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현오석 부총리는 “비과세·감면 정비로 지금까지 받던 혜택이 일부 줄어드는 사람은 이번 세법개정안을 지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한 정부의 고충과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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