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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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DB

△△저축은행 채권추심 직원은 채무자 A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A씨의 소재파악을 위해 A씨의 오빠에게 전화를 하고, 채무 여부를 묻는 A씨의 오빠에게 채무사실을 확인시켜 줬다.(2012년 9월 민원사례)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저축은행은 하루 총 14회의 독촉전화 및 문제메시지를 발송해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2012년 8월 민원사례)

앞으로 위 사례와 같이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하루 십 수차례 전화 등 반복적인 채무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의 추심행위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정당한 방법에 의한 추심행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과도한 독촉이나 취약계층의 생계 위협 등 불공정 추심행위 발생 소지를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 추심 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유형이 ‘채무사실의 제3자 고지’(3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반복적인 전화나 우편 등)과도한 독촉행위’(21.7%), ‘사전 약속 없는 추심’(10.1%) 순이었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개편해 최근 주요 민원 유형과 관련된 구체적인 채권 추심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미 채무 내용을 알고 있는 제3자가 대리변제를 원하나 채무자가 연락두절인 경우 변제 절차 안내 등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반복적인 채무 독촉도 제한된다. 채무변제 독촉 횟수를 채권별로 일별 일정 횟수 이내로 제한하고, 채권추심인이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고자 할 때는 전화나 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방문 계획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며, 방문시에는 종사원증을 제시하고 언행이나 복장 등 기본적인 예의를 구비하도록 했다.

특히 소액채무자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무분별한 압류도 금지된다. 채무원금이 월 최저생계비(150만원) 이하인 경우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대한 압류를 제한한다.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나 기초수급자, 중증환자,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냉장고, 텔레비전, 가구 등 유체동산 압류를 제한한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을 통해 그간 지속되어 온 불공정 채권추심 민원에 대한 명확한 채권추심기준이 정해져 무분별한 빚 독촉과 압류조치 등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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