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흥국생명, 양보 없는 입장만 확인
한국 배구 ‘에이스’ 무적 신분 되나… 귀화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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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사태’가 재점화됐다.

흥국생명은 지난 1일 KOVO에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김연경에 대해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다. KOVO는 2일 이를 받아들여 김연경을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했다. 하지만 김연경 측은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이 아니기에 임의탈퇴는 맞지 않는다. 만약 임의탈퇴가 되더라도 KOVO 소속이 아니기에 해외 이적에는 지장이 없다”며 맞대응하고 있다.  

김연경(25)은 한국 여자 배구계의 국보급 선수다. 2012 런던올림픽에서 한국을 4강에 진출시킨 견인차였다. 런던올림픽에서 그의 실력은 독보적이었다. 숙적 일본에 패하며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이례적으로 우승팀이 아닌 김연경이 MVP 상을 받을 정도였다. 승승장구해야 할 김연경은 올림픽 이후 흥국생명과의 자유계약선수(FA) 자격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FA는 국내 무대에서 6시즌을 뛰어야 자격을 얻는다. 당시 김연경은 국내 4시즌, 해외 임대 2시즌을 소화했다. 김연경이 FA가 됐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이에 반해 흥국생명은 2시즌이 남았다는 입장이다. 김연경의 FA 자격 주장에 흥국생명은 임의탈퇴선수 공시로 맞섰다. 흥국생명 허락 없이는 국내외 타 구단으로 이적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여론이 들끓었다. ‘올림픽 영웅’에게 원칙만 강요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흥국생명에도 명분이 있었다. 국제배구연맹(FIVB)이 한국배구연맹(KOVO)의 규정을 인정해 김연경의 소속팀은 흥국생명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논란 끝에 정부와 체육계가 직접 중재에 나섰다. 전방위 압박에 흥국생명은 임의탈퇴를 풀었다. 대한배구협회는 한 시즌 유효한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했다. 덕분에 김연경은 지난 시즌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임대 선수로 뛸 수 있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똑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

 

사진 출처=페네르바체 공식 홈페이지
사진 출처=페네르바체 공식 홈페이지

KOVO와 흥국생명의 입장은 분명하다. FIVA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상황에서 선수 1명 때문에 국내 배구계 전체 틀을 무너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른 선수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골자로 12개 구단 이사회에서도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 

김연경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배구협회의 중재로 사인한 흥국생명과의 합의서를 비공개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FIVB에 이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 합의서에는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으로 터키에 임대선수로 간다는 내용이 있다. 김연경은 합의서가 FIVB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연경이 FA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도 한다. 이미 몸값이 10억원을 넘어섰고, 해외에서 뛰지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검증된 실력으로 국내외 구단에서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 선수다. 그럼에도 FA를 고집하는 것은 에이전트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의 김연경과 흥국생명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진 탓도 있다. 

김연경은 터키 페네르바체와 계약 기간이 1년 남아 있다. FA 자격을 얻지 못하면 ITC를 발급받아야 한다. 때문에 좋든 싫든 흥국생명과 담판을 지어야 한다. 하지만 양측의 양보 없는 상황에서 김연경 사태는 법정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김연경은 필요하면 법정 공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거나 국내 법정에서 판결을 받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연경이 법정으로 향한다면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최전성기를 맞고 있는 김연경이 긴 법정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자칫 선수생명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연경의 팬들은 답답한 마음에 터키 귀화를 지지한다고 나섰지만 김연경이 국적 포기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은 낮다. 현재 상황이라면 지난해처럼 여론을 등에 업고 이 문제를 국회로 가져가 1년짜리 임시 ITC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연경은 해외 진출을 꿈꾸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미봉책이 아닌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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