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비밀 풀린다 ... 여야 공방 지속
국회의 결정으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지난달 국가정보원의 정상회담 발췌록 및 전문 공개로 불거진 NLL 논란은 새 국면을 맞았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이날 참석한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회가 국가기록원측에 요구한 자료는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회의록과 녹음기록물을 비롯해 우리 정부의 정상회담 사전준비 및 사후 조치 관련 회의록·보고서·전자문서 등을 포괄하고 있다. 국회는 이 자료들의 자료 제출과 사본 제작을 허용하도록 요구했다.
국가기록원장은 국회의장의 요구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에 응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이 여야의 요구에 어느 정도 응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 법상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여야의 공방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열람과 공개 여부를 놓고 새누리당은 열람이 아닌 공개는 위법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위법 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 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공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자료의 열람이나 공개 이후에도 자료에 대한 해석 차이가 클 경우 논란이 잦아들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