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언론인 공청회서 해직언론인이 만든 ‘뉴스타파’ 입장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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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인터넷언론 '뉴스타파' 취재진이 쫓겨났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한선교 위원장의 퇴장 요청에 따라 인터넷언론 '뉴스타파' 취재진의 입장이 허가 되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지금 <뉴스타파>에서 나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상임위 방청만 허용했지 취재를 허용한 일이 없다. 지금 카메라를 갖고 나가라. 몸은 있어도 되지만 카메라는 안 된다”며 취재를 중단시켰다.

<뉴스타파>의 취재를 중단시킨 근거는 국회법 제149조의 2(중계방송의 허용 등)와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출입기자의 등록 등)다. 해당 법과 규칙에 따르면 국회는 방송법 규정에 의한 지상파 방송사, 보도전문 채널 등의 방송사와 신문사·통신사 등에 대해서만 출입기자증을 발급하고 있고, 이들에게 국회 회의의 취재 등을 허가하다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답지 않은 뉴스를 타파한다는 뜻의 '뉴스타파'는 2012년 해직언론인과 언론노조가 모여 만든 인터넷 대안뉴스프로그램이다. 올해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를 발족하고, 3월부터 시즌3를 개막했다. 지난 5월 알려지지 않았던 버진아일랜드 조세피난처를 잇따라 발표하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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