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폐지·남성도 강간죄 대상에 포함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조항이 삭제된다. 이와 함께 ‘부녀’만 해당되던 강간죄 대상도 ‘사람’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성폭력 관련법들이 19일부터 이같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개정안’ 등 성폭력 관련법들이 개정돼 시행되기 때문이다. 

먼저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남아 있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전면 삭제됐다. 지금까지는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가 있어야 수사와 재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동안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규정도 폐지됐다. 가해자들이 사후 합의 등으로 법적 처벌을 피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게 됐다. 2009년 위헌 결정이 내려진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됐다.

‘부녀’로 한정해온 강간죄 객체도 ‘사람’으로 변경해 남성이나 성 전환자 등도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유사강간죄 조항도 신설됐다. 그동안 가해자가 피해자의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집어넣는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지금까지 유사강간행위는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처벌해왔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이 강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 보호제도도 대폭 강화됐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인 지원 대상은 19세 미만에서 모든 피해자로 확대됐다.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증인지원관제도가 신설됐다. 

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