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가중처벌 근거 마련해야
여성발전기본법·공무원 복무 규정 엄밀히 다듬어야… 남녀차별금지법 부활 움직임도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1개 여성단체 회원들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여성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성폭력 사건 진실 규명과 고위공직자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free prescription cards cialis coupons and discounts coupon for cialis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cialis prescription coupon cialis trial coupon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1개 여성단체 회원들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여성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성폭력 사건 진실 규명과 고위공직자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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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식 / 여성신문 사진기자 (yesphoto@womennews.co.kr)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 터져나온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은 인권침해는 물론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시킨 대형 스캔들이다. 16일 현재 미국 현지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여성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고위 공직자의 성추행 사건을 미연에 강력히 방지하도록 기존 법을 보완·개선하거나 새로 관련 법을 만들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사건 당사자의 이름을 딴 일명 ‘윤창중 방지법(가칭)’이라도 만들어야 사회 지도층 인사의 계속된 성추행 행태가 주춤할 것 아니냐는 답답한 심정에서다.

현재 가장 강력히 논의되는 것은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를 고위 공직자 자격 요건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대통령을 비롯한 임명권자가 3급 이상 고위직을 임명할 때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임명장을 수여해야 하며, 혹 임명을 발표한 이후라도 내정자가 예방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임명 철회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은경 국민대 정치대학원 초빙교수는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윤리강령에 ‘성희롱’을 중대한 면책 사유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윤창중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구체적으로 공무원 복무 규정이 돼 있는지 엄밀히 점검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고위직일수록 국가 이익에 중대 타격을 입히는 만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법은 두 개다. 민간 사업장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용노동부가, 정부, 지자체, 정부 출연 및 투자기관, 대학,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해 여성가족부가 예방교육 실시를 주관하고 있다. 문제는 후자의 경우 윤창중 사태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막을 안전장치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한국젠더법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민간 사업장의 경우만 해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국가공무원에 관련된 여성발전기본법엔 최소한의 제재조치조차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대상 성희롱 예방 특별지침 정도만 있는 상황에서 문제 당사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한다. 더 큰 문제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추진해 1999년 제정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남녀차별금지법)에 명시됐던 “공공기관 종사자는 성희롱을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사라진 것이다. 2005년 6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면서 성희롱 업무가 국가인권위의 차별금지 업무로 통합되면서 남녀차별금지법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19대 국회에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김상희 민주당 의원)를 중심으로 이 법을 개선·보완해 ‘성차별금지법(가칭)’으로 부활시키자는 논의와 함께 전문가 간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김상희 의원실 측은 “현재 성차별·성희롱 관련 법이 산재돼 있어 효율적인 통합관리가 힘들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권리나 구제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면에서 성차별금지법을 젠더 법안의 핵심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전했다.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은 2001년 여성부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2012년 말 현재 여성가족부가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등 1만580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일단 긍정적이다. 전체의 98.9%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86.3%가 예방지침을 갖고 있으며, 성희롱 전담 상담창구 운영 비율도 91.1%에 달했다. 반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367건 중 징계 처리된 경우는 81건에 불과했고, 167건이 합의 처리됐다. 교육 방법도 전문가 강의(28.3%)보다 내부 직원 강의 비율(37.9%)이 높았고, 시청각 강의(17.6%), 인터넷 교육(8.4%), 기관장 훈시(5.3%) 등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면피적인 부분도 적지 않았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성희롱 방지 조치가 미흡해 100점 만점에 60점 이하의 평가를 받아 기관장이 여성인권진흥원에 직접 출석해 재교육을 받고 기관명이 공개될 처지에 놓인 기관도 188곳에 이른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지원과의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담당자는 “안전행정부 공무원 규정에 따라 예방교육 부진 기관을 공표하고 관련 기관의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조치로는 소극적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엘림 교수는 “이번 사태로 전 국민이 일종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셈”이라며 “이를 기회로 삼아 여성가족부가 가족정책과 여성 경력단절 해결에만 집중하지 말고 성차별·성희롱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처벌보다는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며 “인권, 성평등, 성희롱을 하나로 묶어 통합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일련의 학내 성폭력 사건으로 진통을 겪었던 서울대가 시간강사부터 교수에 이르기까지 온라인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고 테스트까지 통과해야만 강단에 설 자격을 주는 실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선 성희롱 예방교육이 권장 사항인 것도 반드시 의무조항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남식 교수는 “현재의 콘텐츠를 직무와 직급에 따라 대상별 맞춤형으로 보완해 좀 더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2010년 여성신문이 ‘의원님들 제발 성희롱 예방교육 받으세요’ 캠페인을 통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73명 중 50명이 ‘국회의원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답한 반면 상당수는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기본적인 소양과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의무화까지 할 필요는 없다”거나 “성희롱을 한 일도, 할 일도 없기 때문에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그런 교육은 모욕적”이라는 반응도 상당수였다. 이 같은 반응은 역설적으로 고위층일수록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번 파문과 관련, 윤 전 대변인을 전격 경질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15일 윤 전 대변인을 직권면직 처리한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에서 가진 언론사 정치부장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6월 중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이 공동으로 성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된 인사검증을 상시체제로 바꾸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집권 여당 새누리당에선 성희롱 예방 관련 여성발전기본법에 공직자 개인의 교육 의무화 조항은 없다는 점에 착안해 고위 공직자부터 취임 전 성추행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점차 이를 모든 공직자에게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윤창중법(가칭)’ 제정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표명했기에 어떠한 공식 논평도 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청와대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우리도 같은 생각”이라고만 밝혔다.

이번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재미 여성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미시USA’엔 최근 한 여성 네티즌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여성 대통령이니 이번 사건은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본인도 여자니 남자가 대통령일 때보다 느끼는 게 많을 거 아닌가”라는 의견을 올렸다. 이제 공은 대통령과 한국 정부, 우리 사회로 넘어왔다. 진상 규명이나 관련 당사자 문책과 징계란 단기적 차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관련 법과 정책을 엄밀히 다듬을 때다. 윤창중 충격파가 찻잔 속 태풍으로만 그칠지 한국 사회 전체의 인권과 성평등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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