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싱글맘의 날’ 맞아 국회 의원회관서 국제콘퍼런스
제3회 ‘싱글맘의 날’을 맞아 10일 입양인 원가족 모임 민들레회·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TRACK)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제콘퍼런스가 열렸다.
해외 입양인인 샤론 하이트씨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8월 시행된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재개정하는 것은 퇴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쌍둥이 여동생과 6년 반 만에 엄마를 만났다”며 “싱글맘인 엄마가 두 살 때까지 우리를 키웠는데 외할머니가 동의 없이 홀트로 보냈다. 법적으로 고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홀트는 해외 입양을 위해 가족 정보를 지웠고, 아무런 신상 정보 없이 버려졌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비윤리적 관행 때문에 입양아들이 가족을 찾는 데 성공하는 확률은 2.7%밖에 되지 않는다”며 “입양 기관이 출생 정보 없이 입양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양 기관이 비윤리적인 관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가증을 주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친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고 입양 동의를 한 후 가정법원에서 입양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일부에서는 특례법 때문에 입양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미혼모가 아동을 유기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양육 미혼모인 김은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구지부 대표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아동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진돗개를 보호하거나 개체 수를 파악하기 위해 출생하면 조건 없이 출생 등록을 한다. 우리 아이들은 출생 기록조차 없이 아무 가정이나 보내면 끝인 존재인가”라며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당연히 하도록 돼 있다. 자신의 뿌리를 찾지 못해 얼마나 많은 입양인들이 방황하는지 안다면 일반 가정에서 태어났든, 미혼모에게서 태어났든 아이의 당연한 권리를 구분지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