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부강간 공개 변론
“부부 의무에 강압적 성관계 포함 안 돼” vs “처를 부녀에 포함할 수 없어”

 

부부강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공개 변론이 열렸다. 대법원은 사실상 혼인이 파탄 난 경우에 부부강간을 인정한 적은 있으나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는 강간죄를 인정한 적이 없다. 4월 18일 열린 공개 변론에서는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아내가 포함되느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 사건의 피고 A(45)씨는 부인(41)을 흉기로 위협한 후 강간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에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3년6월로 형량을 낮췄지만 두 재판부 모두 부부강간을 인정했다. 1·2심에서는 강간죄 대상이 ‘부녀’로 규정돼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부부 간 성관계의 의무가 있다고 해도 강제적인 성관계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요지로 부부강간을 인정한 것이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나라에서는 부부강간을 이미 오래전부터 인정하고 있다.

이건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민법상 동거 의무는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강간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며 “강간죄 대상에서 처를 제외한다면 헌법상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양성평등의 원칙을 참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혜정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결혼을 했다고 해서 성적자기결정권을 포기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부부강간을 인정하는 것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정 내 양성평등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피고인 A씨의 변호인인 신용석 변호사는 “사회통념에 따라 일반 국민이 자신의 처를 부녀라고 하지는 않는다”며 “부부강간이 인정된다면 대부분의 이혼 사건에서 강간이 주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 참고인인 윤용구 강원대 교수는 “원심이 심리하지 않은 실질적 부부관계의 존재 여부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가정 보호를 강조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오늘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최선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