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인턴 평균 시급 2971원… 최저임금도 못 받아
대형 프랜차이즈 측 “스태프는 노동자 아닌 교육생”

 

“한 달 급여는 105만원이에요. 미용실 쪽에서는 제법 센 편이에요. 손님에게 샴푸나 염색약을 팔면 제품 판매 수당이 따로 나오긴 하는데 거의 없다고 봐야죠. 한 달에 하나 정도 팔면 잘 판 거예요.”

한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3개월째 인턴으로 일하는 김지연(가명·22)씨는 하루 11시간씩, 주 66시간을 일하지만 월급은 105만원에 불과하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만 김씨는 자신의 사정은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 청년유니온이 국내 5대 프랜차이즈 미용실 198곳을 조사한 결과, 흔히 ‘미용실 스태프(인턴)’로 불리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64.9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의 1.5배에 달했다. 특히 시급은 평균 2971원으로 최저임금(2012년 기준 458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주당 근로 52시간 미만 사업장은 조사 대상 198곳 가운데 4곳에 불과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이정은(가명·22)씨도 “일주일에 휴일은 이틀이지만,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고 매장에 손님이 많으면 퇴근 시간이 지나도 퇴근은커녕, 추가 수당도 없이 일해야 한다”며 “4대 보험비 빼고 실제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73만원뿐”이라고 토로했다.

김씨를 비롯해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일하는 인턴들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진 배경에는 이들을 노동자가 아닌 교육생으로 보는 관행 때문이다. 실제 인턴들은 디자이너라는 직함을 달기 위해 통상 3년 정도의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육 기간 동안에는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항상 서서 ‘스탠바이(대기)’ 해야 해서 하지정맥류를 앓기도 하고, 중화제나 염색약품을 자주 만지는 탓에 손에서는 진물이 나거나 지문이 찢어지기도 한다. 산업재해에 해당되지만 인턴들은 직접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지만 ‘교육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용실에 돈을 내고 교육을 받기도 한다.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자체 운영 중인 교육기관에서 돈을 내고 교육을 받는다. 여기에 가발, 스트레이트 기기, 드라이기 등 교육에 필요한 도구 구입도 본인 몫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프랜차이즈 헤어숍 종사자인 인턴의 장시간·저임금 구조라는 열악한 노동조건은 전 자본주의 잔재인 도제식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턴의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는 우리나라 미용산업의 성장 속에 묻힌 어두운 그늘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조직 문화에서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장 내 성폭력 문제로도 비화되기도 한다. 최근 불거진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 대표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도 “직속 상사이자 회사 대표라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호경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현재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더 많은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모임 지원 등을 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에는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대술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사무관은 “미용실 인턴의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으며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근로자와 업체 양측의 입장을 살펴보고 실태 조사나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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