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알아야 할 '합의' 기준
남성중심적 연애문화 바꾸고
“민주적 성적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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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트위터

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한 판결은 한국 남성들에게 괴담 혹은 ‘있을 수 없는’ 우스갯소리로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다. 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도중 마음을 바꿔 남자친구에게 ‘그만두라’고 얘기했으나 남자친구는 성관계를 지속했고, 결국 그는 법정에서 강간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가 유죄인 이유는 여성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성행위를 지속했기 때문이었다.

최근 헤어디자이너 박준씨가 미용실 여직원들에게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고, 배우 박시후씨도 성폭행 혐의로 피소돼 경찰조사 중이다. 이 사건들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은 ‘합의’된 성관계임을 주장하고 여성들은 강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박시후 사건의 경우 언론이 고소인 여성의 문자 내용이나 주량, 이전 사생활까지 샅샅이 들춰내며 과열된 보도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강간’이라는 고소인 여성의 진술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의심을 받는 경우는 ‘저항’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울 때다. 박시후 사건의 경우도 고소인 여성이 사건 발생 후 몇 시간 동안 박씨의 집에 머물렀던 점이나, 박씨의 집을 나온 후에도 전날 동석했던 남성과 친밀한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은 점 등이 강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의심의 주된 이유다. ‘저항’하지 않음이 곧 성관계의 ‘동의’나 ‘합의’로 해석되는 이 사회의 남성 중심적 고정관념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강간죄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다. 즉 원치 않는 성관계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강간죄가 성립해야 하지만 우리의 법체계에서는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가 항거하기 힘든 상황에서 ‘죽도록 저항’해야 강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판례의 경향은 일반인들의 사회적 인식에도 그대로 반영돼 ‘데이트 강간’이나 ‘부부 강간’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인정은 아직도 요원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극적 저항’이 아닌 ‘적극적 동의’가 ‘합의’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지나 사무국장은 “여성의 적극적인 동의가 없을 때 일어나는 성관계는 강간”이라고 지적한다. 최 국장은 “여성이 남성과의 관계에서 호감을 표시하거나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며 “남성 중심적인 술문화, 연애문화는 강간과 연결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85% 이상이 아는 사람이다. 어떤 남성이라도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며 “여성들이 성폭력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최근 판례에서 기존 통념에서 벗어난 ‘합의’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남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고 옷이 벗겨진 상태로 눈을 떴을 때 가해자는 사라진 뒤였다. 이후 가해자에게 보낸 “너 뭐냐, 너 뭐한 거냐”라는 문자가 증거의 전부였다. 가해자는 술집에서 나와 모텔로 걸어가는 중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합의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합의를 했다는 확정적인 증거가 부족해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준강간으로 판결했다. 사건을 지원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활동가는 “이번 판결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모텔에 간 상황 등이 아니라 무엇을 ‘합의’로 볼 것인지, ‘합의’에 이르는 정황과 피해자의 ‘합의’에 대한 동의를 확인한 점이 주목된다”며 “아직도 준강간 사건에서 CCTV나 문자 등의 확정적 증거를 따지는 분위기에서 드문 케이스”라고 말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이선미 활동가는 “우리 사회에 고정된 성역할이나 연애 각본이 여전히 존재하고 성적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성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의 욕구나 생각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상대에게 전달하고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의 욕구를 존중하듯이 상대의 욕구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생애주기별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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