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11시 53분 서울 이태원에서 차에 타고 있던 주한 미군이 시민들을 향해 비비탄 총을 난사하고 검거를 하던 경찰마저 다치게 하면서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들은 3일 오전1시 3분 용산미군기지로 돌아갔고 경찰은 차량 번호 조회 등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주한 미군의 신분을 확인했다.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당했고 한국 경찰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중대 사건임에도 미군이 검거되지 않고 미8군 영내로 복귀했기 때문에 경찰은 초동수사조차 할 수 없었다. 한국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후에야 미군의 협조를 받아 피의자들을 조사할 수 있었다.

살인, 방화, 성폭행까지 주한 미군의 강력범죄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주한 미군 범죄가 언론에 이슈가 될 때마다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개정이 요구됐으나 2001년을 마지막으로 개정되지 않았다. 그 결과 주한 미군 범죄는 나날이 증가해 2011년 341건으로 지난 5년간 20%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 341건 중 218건이 기소되지 않았고 정식 재판을 받은 사건은 21건으로 전체 발생 범죄의 6.1%에 지나지 않았다.(2011년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한·미 SOFA에 따르면 한국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미군 범죄자를 주한 미군 측이 구금하게 돼 있으며, 단 첫 번째 현행범인 경우, 둘째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와 죄질이 나쁜 강간죄, 셋째 증거인멸·도주의 우려, 넷째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만 한국 경찰이 주한 미군 범죄자의 신병을 구금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살인, 강간, 방화, 교통사고사망 등 12가지로 제한했다.

물론 지난해 5월 SOFA합동위원회 합의 사항으로 미국이 주한 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경우 한국이 피의자의 신병을 기소 전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것은 강제 조항이 아니라 SOFA 본문의 세부 하위 시행규칙인 데다 불이행 시 벌칙 등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미국 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한국 경찰은 미군 범죄자에 대한 초동수사를 할 수 없다.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모든 나라와 SOFA를 맺는다. 그런데 한·미 SOFA처럼 미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협정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부대로 복귀만 한다면 바로 체포되지 않아 증거를 인멸할 수 있고, 기소된다 하더라도 주한 미군의 복무 기간이 1년인 점을 이용해 시간을 끌다가 출국하면 된다. 주한 미군의 범죄가 예전에 비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미 SOFA 개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2011년 11월 주한 미군의 10대 여성 성폭행 사건이 잇달아 벌어졌을 때도 그랬다. 그러나 변한 것은 없었다. 이번엔 좀, 제발, 정부와 시민이 함께 불평등한 한·미 SOFA를 개정해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체면을 세웠으면 좋겠다. 아이들 보기 낯부끄러워 얼굴 들고 살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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