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혜택 있지만 만기는 ‘7년’후
계약 중간 해약시, 비과세 혜택 박탈

근로자재산형성저축 ‘재형저축’이 오는 6일 18년 만에 부활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재형저축은 정부가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재형저축은 과거 10%대 높은 금리에 비과세 혜택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1995년 재정 부담으로 폐지된 바 있다.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혜택이다. 가입 후 7년 이상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가입대상은 연봉 5000만원 이하의 직장인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다. 금리는 연4%초반 이율이 적용된다. 현재 정기적금이나 예금의 금리가 3.4~3.6%인 것에 비해서 높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7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약 중간에 해약을 하면 비과세 혜택이 박탈되며, 이자도 2%남짓만 지급된다. 비슷한 일환으로 서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있던 소득공제혜택도 제외됐다. 또한 가입 3년 이후 부터는 금리 상황에 따라 낮은 금리로 변동 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재형저축은 만기가 길어 중도해지 가능성이 크다”며 “당장 큰돈이 들어가는 일이 없다면 여유자금을 가지고 재형저축을 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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