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윤호중 의원(경기도 구리)은 불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를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연구원이 발간한 ‘2011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불임부부의 94.6%가 불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상이 심각하며, 시술비에 대해서는 97.8%가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불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체외수정 시술에 지출한 비용중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 2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불임부부가 늘어나고 있으나 고가의 불임치료와 체외수정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출산을 희망함에도 하지 못하는 불임부부들이 출산에 드는 비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