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내달 월세자금대출보증보험 출시

신용도가 낮고 월세자금이 부족한 반전세 세입자들이 싼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저금리 추세로 반전세 월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월세자금대출보증보험’을 다음달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대출이자는 연 5~6%. 그동안 신용도가 낮아 연 15~24%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했던 세입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상품은 반전세 월세납부를 목적으로 대출받은 세입자가 임대차기간 만료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주)이 대출 은행에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맺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이후 은행이 집주인 계좌로 매월 월세대출금을 보내면 세입자 마이너스통장에 송금액만큼 마이너스 입금된다. 만일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만료 시에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엔 서울보증보험이 은행에 마이너스대출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추후 리스크는 서울보증보험이 감수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세입자는 여유자금이 생기면 마이너스통장에 입금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이번 개발로 세입자는 연간 가구당 평균 10여만원, 전체적으로는 약 50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은 신한은행(가칭 월세나눔통장)에서 우선 취급할 예정이다.

이소영 수습기자 / greensso@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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