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군 형법 개정안 발의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이 1월 23일 ‘군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평상시 영내뿐 아니라 전쟁터에서의 강간죄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넓히고 친고죄 조항을 삭제해 제3자가 신고해도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남성끼리의 성행위를 비하적으로 표현한 ‘계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현행법상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 외에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사강간죄’ 조항을 신설해 처벌하도록 했다.
남윤 의원실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적발된 군인은 2009년 224명에서 2010년 315명, 2011년 366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군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적발된 군인은 2009년 44명, 2010년 77명, 2011년 102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군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기소율은 2009년 47.7%에서 2011년 38.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 의원은 “군대 특성상 피해자가 합의나 고소 취하를 종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기소율이 낮은 것은 친고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수희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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