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군 형법 개정안 발의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이 1월 23일 ‘군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평상시 영내뿐 아니라 전쟁터에서의 강간죄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넓히고 친고죄 조항을 삭제해 제3자가 신고해도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남성끼리의 성행위를 비하적으로 표현한 ‘계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현행법상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 외에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사강간죄’ 조항을 신설해 처벌하도록 했다.

남윤 의원실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적발된 군인은 2009년 224명에서 2010년 315명, 2011년 366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군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적발된 군인은 2009년 44명, 2010년 77명, 2011년 102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군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기소율은 2009년 47.7%에서 2011년 38.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 의원은 “군대 특성상 피해자가 합의나 고소 취하를 종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기소율이 낮은 것은 친고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