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화·돌봄노동·외주화 등 ‘사각지대’
“실효적 규제 위한 개정 필요” 목소리 높아

고용상 성차별을 금지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률’(이하 평등법)이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 내 성차별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25년 전과 마찬가지로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당하는 여성들이 부지기수다.

평등법 시행 25년을 맞아 지난 11월 30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률의 문제와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는 고용상 성차별을 실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평등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먼저 법원에서 성별에 따른 고용차별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고용차별 관련 판결례의 분석’ 보고서에서도 1988년 평등법 시행 이후 법원이 내린 고용상 성차별 소송 판결 전체 30건 중 성차별이 명백히 드러난 6건을 빼면 남녀 고용 성차별이 인정된 판례는 단 9건(30%)에 불과했다. 이수연 노사신문사 편집장은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고용상 성차별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과 입증책임 전환규정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동일노동, 유사한 노동 및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임금 차별금지 조항을 별도로 명시하는 등 동일가치 노동의 평가가 쉽게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대숙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는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 정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평등법상에서 성희롱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로 한정돼 있어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등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특수고용직의 성희롱 피해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업무 관련자는 물론, 고객까지 성희롱 행위자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승희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위원장도 “현대자동차 성희롱 투쟁이 피해자가 직접 나서 해고의 책임이 사측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평등법에 성희롱 피해 진정 사건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조사기관이 연계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지영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원은 “비정규직의 여성권이나 돌봄에 관한 부분, 돌봄이 다시 재젠더화되는 부분 등 법에 담기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평등법 개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근로기준법 개정과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은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제도의 사용 확대와 이에 다양한 제도의 확대를 통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해소와 평등제고, 고용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법·제도와, 보육·돌봄·가족간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제도를 분리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에 일·가정 양립제도 관련 규정을 통합해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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