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회사 직원들의 월급을 결재할 때였다. 한 달 전 육아휴직을   한 직원의 월급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궁금해 들여다 보다 깜짝 놀랐다.

“에구~ 육아휴직 들어갔다고 첫 달부터 월급을 안 주면 어쩌냐?”

“하하하… 이사님. 한국을 한참 떠나 계시더니 필름이 뚝 끊어지셨네요. 정부에서 월급이 꼬박꼬박 나간답니다.”

출산 후 3개월간 고용보험센터에서 월급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다.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기간에도 12개월간 매달 50만원씩이 지급된단다. 우리 회사 기혼 여직원들은 3개월 출산휴가에 1년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쓴다.

‘여성신문’ 24주년 칼럼을 부탁받고, ‘여성신문’ 창간 무렵이 떠올랐다. 1987년 필자는 ‘여성사회연구회’가 펴내는 16쪽 정도의 작은 ‘여성신문’ 편집장이었다. 그때만 해도 여성결혼퇴직제, 여성조기정년제 폐지운동이 여성운동계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입사 때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서명운동이 전개됐었다. 출산휴가를 한 달 이상 쓰는 건 영 눈치 보이는 일이었다. 맞벌이 가정 아이들을 돌보는 탁아소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출근길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아빠의 모습은 신기한 뉴스거리로 크게 보도됐었다.

‘여성신문’과 함께한 24년. 한국 사회도, 한국 여성도 많이 변했다. 직장 가진 여성이 더 인기 좋은 신붓감이 됐고, 육아휴직 1년3개월도 꽤 당연한 일이 됐다. 24살 ‘여성신문’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중심에 늘 든든히 있어 왔다.

이제 ‘여성신문’이 필요없는 세상이 됐는가? 지난 10월 24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연례 성 격차 보고서는 2012년 한국성평등 순위가 135개 조사 대상국 중 108위로 2011년보다 한 계단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해냈지만, 아직 갈 길은 한참 먼가 보다. 세계 속에서 너무 뒤처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신문’이 앞으로 24년간, 아니 240년간 더 발간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다.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