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공개율 24% 불과…전문가들 “정보 은폐 우려”
기록관리 철저히 하고 독립적인 심의기관 설치해야

 

이명박 정부의 정보 공개에 대해 점검하는 토론회가 지난 10월 19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렸다. 전문가들은 정보공개법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
이명박 정부의 정보 공개에 대해 점검하는 토론회가 지난 10월 19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렸다. 전문가들은 정보공개법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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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5년, 알 권리는 안녕하지 못했다. 2011년 한 해 동안 청와대가 처리한 83건의 정보공개청구 건수 중 전부공개율이 24%로 전체 공공기관의 81%에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단적인 예다.”(정진임 간사)

이명박 정부와 청와대가 정보 공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주최한 토론회 ‘MB 5년, 알 권리 안녕하십니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자세에 대해 입을 모아 비판했다. 토론회는 지난 10월 19일 오후 대학로의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연습실에서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의 사회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정진임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는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는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분석해 발표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초기 중앙행정기관의 정보 공개 전부공개율은 79%였지만, 2011년에는 65%로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보의 무단 폐기나 관리 부실, 정보 은폐의 수단이 될 수도 있어 더욱 문제”라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여한 하승수 변호사도 “참여정부 말에 정보공개법 개정이 목전까지 갔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무산됐다. 정부 공개만 두고 보면 전진이 아니라 후퇴한 것”이라며 “보수와 진보의 문제를 떠나 시민을 위한 정부가 되려면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의 기록관리와 정보 공개 문제를 지적한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실 권오재 보좌관은 “국감에서 각종 통계수치의 1차적인 공개 자체가 뉴스가 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일상적으로 공개됐어야 하는 정보들이 얼마나 불통되고 있었는지를 드러낸다”며 “기록 관리의 문제도 중요하다. 각종 정부 회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도 기록관이 배정되지 않아 속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박찬서 행정안전부 정보제도과 사무관은 “자료 부존재의 경우 처리 방법 규정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작년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니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악의적인 정보 비공개와 정보 은폐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보 비공개 기준을 세분화해 자의적 비공개 비율을 줄이고 ▲독립적이고 권한 있는 심의 기관을 설치해 비공개에 대한 불복이나 구제의 창구를  넓히는 방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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