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혜택 대부분 빠져 예술인들 우려
예술인 기준 모호해 논란

 

영화산업 노조의 모태가 된 영화 스태프들의 인터넷 카페 ‘비둘기둥지’의 회원들이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앞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영화산업 노조의 모태가 된 영화 스태프들의 인터넷 카페 ‘비둘기둥지’의 회원들이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앞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예술인복지법이 11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등 막바지 정비에 들어갔다. 이로써 영화뿐 아니라 공연·미술·문학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가들이 창작과 취업,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행정적 준비와 예산이 충분치 않아 졸속 시행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예술인복지법(일명 ‘최고은법’)은 지난해 1월 지병과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숨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의 사건을 계기로 열악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에 총 255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예술가들의 창작과 취업을 지원할 예정으로, 수혜자는 예술인 4만여 명이다.

그러나 당초 법 제정 시 기대했던 고용보험이라든지 사용자 파산 시 국가가 임금을 지불하거나 복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입법 과정에서 배제돼 “이름뿐인 법”이라는 비판도 높다.

가장 큰 문제는 예술인에 대한 4대보험이다. 예술인복지법에는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호(제7조)를 통해 산재보험만 포함됐을 뿐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빠졌다. 스턴트맨 같은 특수한 예술직을 제외하고는 혜택이 없다. 더구나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100% 본인 부담으로 돼 있어 사실 혜택이랄 것도 거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화부는 다른 취약 직종과의 차별성을 이유로 4대보험의 지원 확대에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인다. 문화부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현행법으로도 예술인 가입이 가능하다. 산재보험은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를 인정해준 경우가 있지만 고용보험은 특례의 사례가 없었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2009년 문화예술인실태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자 59.2%만이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에 가입했고, 고용보험은 28.4%만이 가입해 공적연금 가입률이 90%를 웃도는 국내 실정에 비해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예술인들의 전언이다.

박정자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은 “연극인의 예만 들어도 절반 가까이가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고, 신용카드 발급도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여성 연극인의 경우 어린이집에 아이를 대기시킬 때도 맞벌이가 인정되지 않고, 출연료나 연출료, 저작권료를 못 받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자격도 없다”고 토로하며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 예술인들에게 손해와 소외, 인내를 강요하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함을 바로잡고자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 한국영화 스태프에 맞는 한국판 실업부조금 제도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만든 포스터.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cialis manufacturer coupon open cialis online coupon
한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 한국영화 스태프에 맞는 한국판 실업부조금 제도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만든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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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수혜를 받는 예술인의 기준도 논란의 대상이다.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에는 연극·음악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공연 출연이나 1회 이상의 연출(음반 출시)로 예술인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했다.

영화 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술인을 어디까지로 정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에 따르면 현장 스태프들은 다 빠지게 된다. 특히 분장, 조명, 기술 등 정말 어려운 예술인들은 다 제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술인들은 생활고와 노동착취 구조를 바꾸기 위해 예술인들이 직접 나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술인소셜유니온측은 “‘최고은법’이라 불리는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대부분인 방송작가들의 사례만 봐도, 퇴근 시간이라는 것이 없고 쉬는 시간도 없는 열악한 노동환경의 사람들이지만, 개인적으로 자기들의 권리를 찾고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없다. 노동조합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공론화해 제도를 바꾸면 고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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