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4곳 설치의무 위반
절반은 설치 계획조차 없어

 

한 대기업 직장보육시설의 모습.dosage for cialis diabetes in males cialis prescription do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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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0곳 중 4곳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2011년 6월 30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공공기관 포함) 562곳 중 209곳(37.2%)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고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타 시설에 위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이행률(62.8%)은 지방자치단체(100%), 국가기관(87.3%), 학교(84.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대기업 209곳 중 107곳(47%)은 향후에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조차 없다는 것이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 중 상시근로자 3000인 이상 사업장을 살펴보면 기아자동차㈜, 한국GM㈜,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두산중공업㈜, 삼성SDI, 삼성코닝정밀소재㈜, 대림산업㈜, 현대제철㈜ 당진공장, 쌍용자동차㈜, ㈜유베이스 3500, STX조선해양㈜ 등이다.

신 의원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위반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으나, 과태료 부과 등 벌칙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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