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인애학교는 공립 특수학교다. 그런데 특수교사들이 제자들의 성폭력 피해를 막기보다 방치하고 은폐해 왔다. 성폭력 피해 학생들은 장기 결석을 하거나 전학을 가는 방식으로 담임, 부담임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이들의 메시지는 무시됐다. 가해 피의자는 처음 의혹이 제기된 2010년 10월 이후 구속되기 전까지 1년이나 더 범죄를 저질렀다. 구속된 지 9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계속 드러나서 병합하기 때문이다.

기숙사에서 ‘임신과 출산’이라는 책을 보며 두 여고생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 성폭력 조짐을 처음으로 알아챈 생활지도원들은 A양 어머니에게 목공 교사가 바지를 벗겼다는 말은 빼고 가슴을 만졌다는 말만 전했다. 당일 사감은 교감의 지시를 받고 이런 상황을 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 교감은 교장에게 보고도 안 하고 권위적으로 교사들의 침묵을 종용했다가 일 년 뒤에 사건이 발각되자 그때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발�하며 기숙사 운영부장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사감실 리모델링 때 피의자는 사감실 컴퓨터가 고장났다고 여학생 기숙사에 버젓이 드나들었고, 취침시간에도 범죄 행각을 위해 학생 방에 몰래 드나들었다. 화재 대피를 핑계로 문을 잠그지 않고 운영했던 것이다. 심지어 생활지도원들과 당직 사감들이 방을 비우고 사감실에 모여 치킨과 술을 배달시켜 먹곤 했던 것을 학생들은 기억하고 있다. 이들은 보호자에게 사실을 허위로 알려 기숙사 파행 운영의 책임을 모면해 왔다. 그런데도 충남도교육청은 감봉 3월과 정직 3월 징계에 그쳤다. 이들에게 과연 학생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

30년 이상 특수교사로 재직한 당일 사감은 신고는커녕 교감의 태도를 보고 눈치껏 침묵했는데, 이런 교육을 받은 바 없어 몰랐다고 한다. 폭력 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보호조치가 급선무인데도 학교가 범죄를 키운 것이다.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예방교육과 운영감사를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

지적장애인은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계절이나 월 구분이 어렵고 몇 월에 겪은 일인지 기억하기 어려우며, 학기를 구분하거나 밤낮을 분별하는 정도다. 누가 어떤 피해를 줬는지 아무리 일관되게 표현하더라도 지적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에서 당했는지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면 증거불충분이라며 기소하지 않거나 무혐의로 판결하는 게 현행법이다. 장애인권 감수성을 발휘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교사로서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며 제자를 간음하고 추행뿐 아니라 발설하면 죽인다고 협박해온 사람에 대해 9월 26일 재판장은 과연 어떻게 선고할까. 적어도 4년 이상 계속된 범죄로 발견된 학생만 15명에 달한다. 목격자 증언이 뒷받침되지 않아 7건밖에 기소되지 않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장이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 인권사회 발달이 지체될 수도 있고, 장애인 인권을 옹호하는 책임 있는 사회로 성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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