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여성 대법관 3명·헌법재판관 2명에 불과
다양성·소수자 권리위해 성별 불균형·가치관 편향 극복해야

이번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두고 비판이 줄 잇고 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 후보가 모두 현직 법원장과 검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50대 엘리트 남성이기 때문이다. 가치관과 성별, 변호사 출신 등 다양성 측면에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 명단을 공개한 후 예견된 일이었다. 후보자 13명 중 여성은 단 1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004년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대법관이 탄생했다. 김영란 대법관은 당시 47세로 기수 중심의 문화를 파괴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인선이었다. 2006년부터는 여성대법관 2인 시대가 되었다. 이번 대법관 임명 제청으로 2006년부터 시작된 여성 대법관 2인 시대는 6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 당분간은 복수의 여성대법관 시대는 어려워 보인다. 작년 제53회 사법고시에서 최연소, 수석 합격 모두 여성이 차지했다. 실제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성들의 약진이 눈에 띄고, 최근 들어 ‘여성적’ 리더십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사회가 급변하고 복잡해지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 갈등 조율을 위해 여성 특유의 소통, 배려의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성이 한 사회의 리더로서 주목받는 것은 공직이나 전문직 여성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반, 세상의 반을 차지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여성들이 그에 걸맞는 위치와 역할이 보장되는 것은 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급하고도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여성의 대표성 확보다. 한국은 국격 수준에 비하여 국제기구에서 발표되는 정치, 경제 분야의 의사결정에서의 성평등 지수는 상대적으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 대표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여성비율과 고위직 공무원의 여성비율은 남성에 비해 여전히 낮다. 지난 4.11 총선결과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15.7%이다. 관리직(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2010년 현재 중앙정부는 9.0%, 지방자치단체는 8.6%이다. 사법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까지 여성 대법관은 3명, 여성 헌법재판관은 2명에 불과했다. 현재는 대법관 14명 중 2명이 여성이고 헌법재판관 9명 중 1명이 여성이다. 이것도 7월이 되면 여성 대법관은 1명으로 준다. 입법, 사법, 행정 등의 분야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 비율이 낮다는 것은 성평등 사회 실현에 커다란 장애물이다.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대법원은 우리 사회 최고의 사법기관이다. 다양한 계층의 충돌을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대법원 구성의 성별 불균형과 가치관 편향은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여성법조인이 과거와는 비교 할 수 없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다양성이 시대정신으로 자리잡고 있는 오늘, 여성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법관 후보 인선은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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