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발전의 명분 아래 우후죽순 나무를 캐내어 사용하면서 지구 대기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급증하게 되고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산화탄소가 치명적이기에 급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여 탄소 배출에 제한을 두자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탄소배출권이고 국가마다 남는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탄소배출권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탄소배출권이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각국 기업이 배출량에 여유가 있거나 숲을 조성한 사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권리를 사는 것으로, 유엔의 담당 기구에서 확인해준 것을 말한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의무 당사국들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 수준으로 줄여야 하는데 이에 성공한 나라들은 감량한 양만큼의 탄소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기업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은 국가의 조림지 소유 업체로부터 권리를 사야 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환경문제를 탄소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해결하려는 시도다. 정부의 규제, 벌금 등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과거와는 다른 시도인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경제발전을 막지 않으면서도 탄소 배출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달 중국 충칭(重慶)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충칭은 현재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0년까지 단위 국내총생산(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의 40~45%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충칭,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후베이(湖北), 광둥(廣東) 등지에서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도록 허가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배출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LG상사, 포휴먼, 후성, 휴켐스, 한솔홈데코, 카프로, 에코프로, 에코에너지, KC코트렐 등의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출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나라인 만큼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