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청소년 보호가 목적…심의·검열과는 달라” “표현자유 침해 아니다”
올 한 해 영화 등급 분류 800여 건 예상
영상물 선택의 정보 제공하는 나침반 역할
지난 4월 30일 영화의 등급 분류 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 상암동의 영등위를 찾았다. 중세 밀라노 시대의 노예해방 운동을 다룬 액션영화 ‘스워드 오브 워(Sword Of War)’의 등급 분류가 한창이었다.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전투 장면의 폭력성 정도가 심해져 9명의 위원 중 6명이 청소년관람불가를 줬다. 다수결로 결과는 나왔지만 위원들은 정확한 판정을 위해 영화등급분류실의 불을 켜고 토론을 벌인다.
영화등급분류 소위원회 조금환 의장은 “IP TV, 케이블에 종합편성 채널까지 채널이 늘어남에 따라 영화 콘텐츠의 수요가 증가해 연간 등급 분류 편수도 크게 늘고 있다. 올 한 해만 해도 800여 편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일주일에 6일, 하루에 서너 편의 영화를 보고 등급 분류를 하는 강행군이지만, 위원들이 청소년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어서 매일 7~8명이 출석해 성원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등급 분류 기준의 핵심은 선정성과 폭력성이지만 주제, 공포, 대사, 모방, 약물의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7개 항목의 기준을 두고 있다. 상영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관람가, 15세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의 5가지로 나뉜다. 영화등급분류 소위원회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총 9인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직업과 나이, 성별까지 고려해 공정하게 선발하는데 현재는 영화감독, 언론인, 작가, 교수, 공연 기획자 등 다양한 경력의 위원들이 몸담고 있다.
‘도가니’ 등 아동과 관련한 성범죄 묘사가 있는 경우는 더 치열한 과정을 거친다. 영등위 정책홍보부 안치완 과장은 “사회적인 가치와 예술성이 큰 영화를 두고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영등위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영등위는 영화의 작품성이나 예술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가리는 등급분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영화 등급 분류 결정서에 결정 사유 등 전반적인 평가를 서술형으로 기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단지 기계적으로 등급만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등급을 받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담은 내용정보기술제를 도입해 인터넷 홈페이지(www.kmrb.or.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는 자녀의 영상물 시청 지도를 고민하는 학부모나 영화 등급 분류 심사를 준비하는 영화 배급사에 유용하게 쓰인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실질적으로 극장 상영이 불가능해 논란이 더욱 뜨겁다. 국내에는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할 곳이 없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영등위 안 과장은 “성기 노출 등 유사한 장면이라 하더라도 영화 내용에 있어서 묘사 방법이나 해당 장면이 등장하는 맥락 등에 따라 심도 있게 판단한다”며 “표현의 자유와 예술성을 지키는 일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연령별로 분류하는 일은 결코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