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신문 1면에 이런 기사가 났다. “XX년아 왜 시비 걸어 계급장 떼고 맞장 뜰까” 부제는 ‘서울인권조례 한 달… 교권 붕괴 충격 사례’였다.

핵심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발효된 후 학생이 교사를 함부로 여기고 협박과 욕설까지 하는 사례가 3월 새 학기 들어 속속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기사에 언급된 사례는 학생들이 욕설을 하고, “맞장 뜨자”고 해서 “교실에 들어가기가 겁난다”는 것이었다. 학생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걸려 압수당하자 한밤에 몰래 잠입해 교사의 책상을 뒤져 휴대전화를 되찾았다는 내용도 있다.

그럼 학생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이 기사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을 안하무인으로 만들어 앞뒤 가리지 않고 덤빈다는 것이다. 모든 폭력에는 앞뒤가 있다. 지난해 교사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보도된 여중생의 경우 교사가 학생의 머리채를 먼저 잡은 것이 폐쇄회로 TV(CCTV)를 통해 밝혀졌는데도 언론에 보도된 뒤 학생이 전학을 갈 수밖에 없었다.

이번 사건도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써서 압수했다곤 하나 학생들 입장에서 꺼내기만 한 건지, 정말 사용한 건지, 밤에 학교에 잠입해 휴대전화를 찾을 정도라면 그만큼 휴대전화가 필요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사건에 숨은 불편한 진실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다른 한편으로 교권이 추락했다고 하나 어쨌든 교사는 학생의 물건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교실에서 나갈 것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생이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밤에 몰래 잠입하고, 성찰교실로 내려가지 않은 것이 신문 1면에 기사화될 일이라는 것은 교사가 학생 물건을 압수하고, 교실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 그만큼 일상적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생들의 지각, 결석, 무단 외출 통계를 냈는지 확인할 수도 없으려니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들이 자유로워졌다면 그것은 그만큼 학교가 학생들에게 살 만한 공간이 아니라는 증거는 아닐까.

교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말로 거론되는 것이 “선생님, 체벌 금지 아닌가요?”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할 거예요”다. 학생이 어떤 투로 했느냐에 따라 들을 때의 기분이 달라지겠지만 체벌 금지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며, 폭력을 당했을 때 신고하라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학생들에게 같은 학생에게 당했을 때는 신고하라고 하면서 교사 폭력을 신고한다는 반응에 대해 교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스캔들”인 것과 뭐가 다를까.

실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기도 전 인권 관점에서 규정을 개정한 학교들은 처음에는 우려가 높았지만 오히려 교사-학생 간에 신뢰가 생기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사라졌다는 반응이 훨씬 많다. 학교폭력의 참담함 앞에서 많은 사람이 학생들의 침묵을 걱정했다. 일방적인 상담 사례를 인용하며 교권 붕괴 운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학생들의 침묵을 원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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