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웹 접근성 평균 50.6점, 선관위 74점 머물러

뇌병변장애 1급 여성인 오중영(38·경기 의정부시)씨는 그동안 선거 투표를 두세 번밖에 하지 않았다. 오씨는 “버스 타고 투표장까지 이동하는 게 힘들었다”며 떠듬떠듬 말했다. 투표용지에 선거용 도장을 찍는 것도 불편했다. 뇌병변 장애인은 손 떨림 증세를 보이는데 기표란이 좁아 칸 사이에 기표해 무효표가 될 수 있어서다.

지체장애 1급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타는 이재희(35)씨는 “선거는 꼬박꼬박 참여했는데 투표소 출입문이 좁아 들어가기 어려웠다”며 “장애인 표심이 선거 결과에 영향력이 크지 않아선지 정부는 우리가 찍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며 혀를 찼다.

장애인 참정권의 벽이 여전히 높다. 4·11 총선 역시 마찬가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해 지난 2일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218개 투표소 중 1층이 아닌 곳에 투표소가 설치된 곳은 473개에 달했다. 이 중 103곳은 승강기가 아예 없었다. 51곳은 다른 출입구나 임시 경사로 설치를 통해 출입이 가능했지만 나머지 52군데는 아예 장애인 접근이 불가능한 곳에 설치돼 있었다.

이형숙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선 경사로를 만든다고 널빤지를 계단에 설치한 위험천만한 일도 있었다”며 “정부는 장애인 이동 지원 서비스를 한다지만 홍보가 안 돼 모르는 장애인들이 많다. 한 번 투표하면 투표장에 다시 안 나오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장애인 유권자들의 정보 접근권도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한글을 점자로 바꾸면 분량이 2배 이상 늘어나는데 중앙선관위는 일반 선거 공보와 점자형 선거 공보의 면수를 똑같이 12쪽으로 제한했다. 서동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은 “권고 조항인 점자형 선거 공보를 의무 규정으로 바꾸고 면수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거 공보 내용이 지나치게 어렵다”며 “발달장애인을 위해 그림과 사진을 곁들인 공보를 만들고, TV토론 시 자막방송이나 수화통역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웹 접근성도 마찬가지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홈페이지를 평가한 결과 전체 평균 50.6점에 불과했고 전국 16개 시도 산하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도 평균 74점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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