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폐지, 낙태죄 개정, 간접차별 정의 확대 등

4·11 총선을 통해 배출되는 새 일꾼들이 주목해야 할 19대 국회 여성·가족 어젠다는 무엇일까. 국회 입법조사처의 도움을 받아 이를 고민해본다.

조주은 국회 여성·가족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선 대략 10여 개의 입법 과제가 제시될 전망이다. 우선 과제는 친고죄 폐지다. 이미 18대 국회에서 아동성폭력 관련 법이 대폭 강화되면서 사실상 18세 미만에 한해선 친고죄가 폐지된 상황이지만, 아직도 성인 여성의 경우 이 친고죄 속박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 둘째는 장애인 성폭력 관련 ‘항거불능’ 조항의 실질적인 ‘삭제’다. 이 조항은 공식적으로 삭제되긴 했지만 새로이 강간죄(형법 제297조)가 도입됨에 따라 피해자 스스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셋째로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아이돌봄지원법의 경우, 돌보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보육권과 노동권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음으론,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불가피한 낙태 허용을 위한 모자보건법의 개정이다. 다섯째로, 복지시설 지원을 골자로 한 한부모가정지원법에 대해 개별 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월 5만원, 고교생에 대해 수업료 면제 등의 혜택이 있지만, 그리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여섯째로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중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의를 현실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법상으론 부모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다문화 가족이 되기에 그 비율은 10% 남짓이다. 일곱째로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성인지예산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인지예산서 제출 의무화나 담당 공무원의 의무교육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여덟째 과제는 변종 성매매 규제를 위한 성매매방지법의 세밀한 보완이다. 이를 위해 공중위생, 보건 등 10여 개의 관련법을 재정비해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아홉째로 부모 성의 평등 사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민법상의 부성 원칙 조항을 개정 보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법상 ‘간접차별’ 조항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간접차별로 인한 여성 노동자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특히 각 당이 비정규직 구제 공약을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간접차별’의 근거가 불명확할 경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여성이 우선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번 정부 들어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되면서 18대 국회 여성위에선 15건이, 후에 여성가족위에선 254건의 법안이 접수됐고, 이 중 각각 11건·43건 등 총 54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