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아닌 지역구 늘리기에 그쳐
“여야 밥그릇 챙기기” 비난 쏟아져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19대 국회에선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300인 시대’가 열리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경기 파주시와 강원 원주시를 갑과 을로 나누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독립선거구를 신설해 총 3개 지역구가 늘어난다. 반면 영·호남에서 각각 1석씩 총 2석이 줄어든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경남 남해군·하동군 선거구가 인근 경남 사천시와 합쳐지고, 전남 담양군·곡성군·구례군 선거구 가운데 담양군은 함평군·영광군·장성군과, 곡성군은 순천시와, 구례군은 광양시와 합쳐진다. 이를 통해 전체 지역구 수는 현행 245석에서 246석으로 1석 늘어나고,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54석을 유지하게 된다.

의석수 증가를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정치권은 국민 여론과 역행한 여야 밥그릇 챙기기에 국민 혈세 수억원이 들어가게 됐다는 현실뿐 아니라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인구수 기준이 아닌 자신들의 텃밭인 지역구 축소를 최대한 막자는 공감대에서 이뤄졌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19대 총선 이후 독립기구를 만들어 선거구를 재조정하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을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의석수에 대한 추후 재논의 자체를 막아버렸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늘어난 1석이 비례대표 의석이 아닌 지역구 의석이라는 점이다. 급속히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지역 이해관계에 밀접한 지역구 대표보다는 사회의 다양한 흐름을 대변하고 전문성을 갖춘 비례대표가 더 절실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의 증가는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 원칙과 맞물려 여성정치 세력화를 가속화시키면서 여성 정치인 육성의 물꼬가 될 수 있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려 권역별로 시행하면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석패율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는 부수 효과도 얻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원 정수는 제헌국회인 1대 국회 200석을 시작으로 2대 210석, 3대 203석, 4대 233석, 5대 291석, 6~7대 175석, 8대 204석, 9대 219석, 10대 231석, 11~12대 276석, 13~15대 299석, 16대 273석, 17~18대 299석으로 변화해왔다. 1대 국회에선 시·군 및 서울시의 구를 단위로 인구 15만 미만은 1개 선거구, 15만 이상 25만 미만은 2개 선거구, 25만 이상 35만 미만은 3개 선거구, 35만 이상은 4개 선거구로 획정해 전국 선거구가 200석이 됐지만, 2대 국회부터는 원내에서 정당 간 합의에 의해 선거구를 확정했다. 중앙선관위는 19대 국회에 한해 300석으로 하자는 조건을 달았지만, 이 같은 의석 수 증가의 과정과 기득권 사수의 정치권 속성상 ‘국회의원 300인’ 마지노선은 상당 기간 깨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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