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업체와 계약하면 짐 파손 및 부당요금 청구등으로 오히려 손해볼 수 있어
포장이사 전문 업체 Goldmoving 이종용 대표는 “가격경쟁력을 앞세우는 곳 중에는 무허가 이사업체도 있을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 발생 시 소비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격만 따지기 보다는 기존 이용고객의 평가나 업체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포장이사 잘하는 곳이라고 홍보하지만 편법과 횡포를 부리는 업체들의 공통점은 소비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사전에 알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식으로 관허를 받은 포장 회사들은 무료 포장이사견적 서비스, 관인 서면 계약서 작성, 이사날짜에 하루 한 집 이사만 제공하는 충실한 서비스 등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다. Goldmoving에서는 1일 1가구 원칙에 따라 하루 한 집 이사만 담당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먼저 관인 서면 계약서 작성을 제시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고 있다. 관인 서면 계약서에 이사날짜, 동원 인력, 차량 종류, 포장이사 비용 등에 대해 꼼꼼히 기록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포장이사업체의 웃돈 요구 등의 횡포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Goldmoving은 서울시 화물운송협회가 선정한 베스트 포장이사업체이기도 하다. 하루 한 집 이사만 담당하는 ‘1일 1가구’ 원칙과 견적에서 A/S까지 이사의 모든 과정을 한 명의 담당자가 책임지는 ‘이사플래너’ 제도로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천세익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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