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업체와 계약하면 짐 파손 및 부당요금 청구등으로 오히려 손해볼 수 있어

동장군의 기승이 한풀 꺾이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온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돌아왔다. 3월은 포장이사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이다. 과거에 비해 숫자가 늘어난 포장이사 업체에서는 저마다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을 시작한다. '싼게 비지떡'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이사짐 업체를 선정하는데 가격은 중요한 결정요소다. 그러나 싼 가격만 찾다가는 낭패를 보기 싶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특히 다른 업체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곳은 한번쯤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원가절감을 위해 고객에게 횡포를 부리거나 나중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편법을 쓰는 이사업체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횡포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이삿날 당일 갖가지 이유를 들어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 “생각보다 짐이 많다”, “시간이 초과돼서 돈을 더 받을 수 밖에 없다” 등의 이유로 3만원, 5만원, 기타 비용 등을 요구하여 결국은 포장이사 브랜드 업체가 제시하는 가격과 비슷한 수준의 값을 받는 것이다. 또 다른 편법으로는 아르바이트생 등 비전문인력을 고용해 원가를 낮추거나 하루에 여러 집 이사를 계획해 부족분을 충당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경우의 문제점은 이삿짐 파손, 분실 등 사고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포장이사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허술한 정리정돈만 제공하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사는 생각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종이다. 이사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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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전문 업체 Goldmoving 이종용 대표는 “가격경쟁력을 앞세우는 곳 중에는 무허가 이사업체도 있을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 발생 시 소비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격만 따지기 보다는 기존 이용고객의 평가나 업체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포장이사 잘하는 곳이라고 홍보하지만 편법과 횡포를 부리는 업체들의 공통점은 소비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사전에 알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식으로 관허를 받은 포장 회사들은 무료 포장이사견적 서비스, 관인 서면 계약서 작성, 이사날짜에 하루 한 집 이사만 제공하는 충실한 서비스 등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다. Goldmoving에서는 1일 1가구 원칙에 따라 하루 한 집 이사만 담당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먼저 관인 서면 계약서 작성을 제시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고 있다. 관인 서면 계약서에 이사날짜, 동원 인력, 차량 종류, 포장이사 비용 등에 대해 꼼꼼히 기록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포장이사업체의 웃돈 요구 등의 횡포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Goldmoving은 서울시 화물운송협회가 선정한 베스트 포장이사업체이기도 하다. 하루 한 집 이사만 담당하는 ‘1일 1가구’ 원칙과 견적에서 A/S까지 이사의 모든 과정을 한 명의 담당자가 책임지는 ‘이사플래너’ 제도로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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