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만 출산휴가 간다고요?”
“정규직만 출산휴가 간다고요?”
  • 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2.02.10 11:58
  • 수정 2012-02-10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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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이 곧 퇴사로”…모성권 제자리걸음, 성희롱도 위험수위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김윤선(가명)씨는 출산 예정일을 앞두고 병원 원장에게 산전후휴가 이야기를 꺼냈다가 면박만 당했다. “산전후휴가는 정규직만 쓸 수 있다”는 것이 원장의 답변이었다. 부천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에 상담을 한 김씨는 “그럼 이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여성 노동자들이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등 모성권을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지난해 전국 9개 지역 평등의전화에 접수된 상담 2996건을 분석한 결과 모성권이 1188건(39.7%)으로 전년도(957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상담 유형은 산전후휴가(47.4%)가 가장 많았고 육아휴직(33.8%)이 뒤를 이었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에겐 임신이 곧 재계약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연봉 계약 시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산전후휴가 후 바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산부인과에서 선례가 없다며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은 “직장에 산전후휴가를 요청하는 순간 퇴직 압박을 받아 ‘출산휴가 스트레스’를 겪는다는 상담이 많았다”며 “특히 영세 사업장에 다니는 여성들은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고, 복직 후에도 장시간 근무와 육아를 병행하는 데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비정규직 여성이 겪는 성희롱은 심각했다. 부산여성회 평등의전화에 상담을 한 일용직 이주여성 진미선(가명)씨는 “사장이 툭하면 엉덩이에 손을 대거나 가슴을 만진다. 말이 잘 전달되지 않아 몸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오히려 ‘그래 내가 좋다고?’ 하는 식”이라며 “이주 여성 몇 명에겐 사장이 저녁에 불러내어 모텔로 가자고 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또 인천여성노동자회에서 상담한 김수영(가명)씨는 원청업체 직원이 사귀자고 치근거려 피해 다니다 성희롱을 당해 고소했더니 회사는 원청 직원의 말만 믿고 오히려 품행 불량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김씨는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왜 해고냐고 따졌더니 정직 3개월로 조정하더라”며 혀를 찼다.

배 처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활성화 등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 감독이 필요하다”며 “성희롱을 당한 여성들은 우울증 같은 ‘성희롱 증후군’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치유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 또 성희롱을 겪은 여성이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 거부권,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의 매뉴얼화 등 제도적 조치가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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