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경보·복수담임제 도입
“경쟁시스템·학벌사회가 원인…실효성 의문”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르다 적발된 학생에겐 즉각적인 등교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보복 폭행을 하는 학생은 출석정지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 유급될 수 있다. 또 학급 담임교사가 2명인 복수담임제가 도입되는 등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학교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다.

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열어 7대 실천대책을 담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징계 사항을 기재해 대학 입학사정관이 참고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학생은 원할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 가해 학생과 다른 학교로 갈 수 있다. 청소년 치안 대책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일진경보제’를 도입해 학교폭력서클(동아리) 결성을 막게 된다. 학교폭력 신고 전화는 117로 통일한다. 특히 중학생 체육활동 시수를 지금의 주당 2∼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교원단체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폭력 근절은 교사에게 힘이 실려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강화 대책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내세운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고, 학칙을 통해 생활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은 지나친 경쟁 시스템과 학벌사회에 있다”며 “졸속적인 집중이수제와 영어·수학 중심의 입시제도가 있는 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인권교육, 평화교육을 수업 시수로 의무화하고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선발입시제도와 평가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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