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애매한 기준으로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던 항목에 해결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스마트폰, 의료업종, 소셜커머스, 대리운전, 통신결합상품 등의 품목에 대해 새로운 분쟁 해결 기준이 마련돼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소비자가 스마트폰 구입 후 10일 이내에 기기의 하자에 문제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신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고, 1개월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신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를 해줘야 한다.

최근 이용자가 증가하는 임플란트 시술은 1년 내에 보철물이나 나사 탈락이 발생하면 병원은 무료 재시술을 해야 하며, 1년 내에 2회 이상 이식체 탈락이 발생하면 병원이 시술비 전액을 환급해 줘야 한다. 성형수술의 경우 환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해지 시점이 수술 예정일로부터 3일 전이면 계약금의 10%, 2일 전이면 계약금의 50%, 1일 전이면 계약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병원에 배상하도록 했고, 수술 예정일이 경과된 후에는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그간 문제가 많았던 소셜커머스의 경우 소비자가 쿠폰 구매 후 일주일 이내에 취소하면 사업자는 구매 대금 전액을 환급해줘야 한다. 특히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 취소를 방해하거나 소셜커머스를 통해 쿠폰을 구매한 소비자를 일반 소비자와 차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서비스 구매 대금의 전액과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상하게 했다.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 등 범칙금과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인한 차량 파손 수리비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정수기 임대의 경우 의무 사용기간이 1년 이하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잔여 월 임대료의 50%를 배상했지만 앞으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수 있어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결혼중개 이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사업자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 비용 없이 결혼 중개를 다시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민 대행서비스 등과 같이 표준약관은 시행되고 있으나 분쟁 해결 기준이 없는 품목에 대한 새로운 기준도 제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위원회소관법령→소비자기본법→고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분쟁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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